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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가 강요한 추행 처벌불원서에 대법 "법적효력 인정 받을수 없다"

/이미지투데이




아버지의 강요로 작성된 강제추행 피해자의 처벌불원서는 법적 효력을 인정받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한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5년 이웃집에 사는 미성년자를 2회에 걸쳐 강제추행했다. 사건이 벌어진 후 A씨는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인 아버지와 합의했고 피해자는 아버지의 요구에 따라 A씨에 대한 처벌불원서를 작성했다. 하지만 검찰은 처벌불원서가 피해자의 진실한 의사를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A씨를 기소했다.

1심은 A씨에게 유죄 판결을 내렸다. 1심 재판부는 “A씨의 강제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A씨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2심에서는 형량이 가중됐다. 특히 2심 재판부는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 A씨에 대하여 밝힌 처벌불원의 의사표시에 피해자의 의사가 포함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2심 판결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A씨가 피해자 아버지를 통해 미성년자 피해자에게 무리하게 합의를 요구한 것으로 보이는 정황이 있다”며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는 진실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경운기자 cloud@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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