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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운전자 납치해 7시간 인질극 벌인 중국 동포, 징역 9년 구형

면허 없이 운전하며 경찰차 들이받기도

/사진=이미지투데이




대낮에 여성 운전자를 납치해 차를 빼앗고 인질극을 벌여 가족에게 몸값을 요구한 중국 국적 박모(31)씨의 재판에서 검찰이 징역 9년을 구형했다.

25일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손주철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박씨의 첫 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에게 징역 9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박씨는 지난달 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동의 한 주차장에서 승용차를 몰고 나오던 여성 A(30)씨를 납치해 약 7시간 동안 차에 태우고 다니며 가족에게 몸값을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박씨는 A씨가 지하주차장에서 승용차를 몰고 나오는 틈을 타 흉기를 들이대며 차를 빼앗은 것으로 알려졌다.

박씨는 A씨의 남편에게 연락해 “돈을 보내면 풀어주겠다”고 협박해 500만원을 받았다. 하지만 이후에도 박씨는 A씨를 풀어주지 않은 채 1,500만원을 추가로 요구했다.



A씨의 남편은 오후 3시께 112에 납치 사실을 신고했고, 서울 강동·서초·송파경찰서와 경기 남양주경찰서 등에서 A씨에 대한 추적에 나섰다.

박씨는 또 면허 없이 A씨의 차를 운전하며 자신을 쫓는 경찰차를 들이받고 차에서 내린 뒤에는 피해자를 흉기로 위협하며 인질극을 벌였다.

박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면서도 “중국에 있는 가족들의 생계를 책임지는 가장으로서 가족의 생활비를 보내줘야 한다는 압박감 때문에 이 사건을 저질렀다”고 밝혔다.

아울러 “피해를 변제하고 피해자에게 사죄하고픈 마음이 간절하지만,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매우 곤궁해 변제가 어려운 상황”이라며 “이를 참작해 최대한 감형을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박씨의 선고 공판은 내달 16일로 예정됐다.
/심기문기자 doo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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