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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잔치·민속놀이대회 하면 안돼요…정부 추석특별방역기간 지정

28일부터 10월 11일까지 추석특별방역기간

실내 50인 실외 100인 이상 집합 금지

정세균 국무총리가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재유행을 막기 위해 오는 28일부터 10월 11일까지 ‘추석 특별방역기간’으로 지정해 거리두기 등 방역을 강화한다. 이에 따라 마을잔치, 지역축제, 민속놀이 대회 등 실내 50인이상·실외 100인이상 집합·모임·행사 금지, 프로스포츠 무관중 경기 등의 조치가 전국적으로 적용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추석 특별방역기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목욕탕, 중소형학원, 오락실 등 위험도가 높은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는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주기적 환기 및 소독 등 핵심 방역수칙 준수를 의무화한다. 전국 PC방은 좌석 한칸 띄워앉기를 실시하고 미성년자 출입금지, 마스크 착용, 실내 흡연실 운영 중단 등 방역수칙을 지켜야한다. 다만 음식점 등 다른 시설과 형평성을 고려해 음식 판매 및 섭취는 가능하다.

휴양림 등의 국공립 숙박시설은 운영 중단 조치를 유지한다. 이 밖에도 유명 관광지 인근에 위치하는 등 많은 사람들이 밀집하여 이용할 것이 우려되는 국공립시설은 소관 부처 및 지자체장의 판단에 따라 운영이 중단될 수 있다. 다만 그동안 중단됐던 실내 국공립시설의 운영을 재개해, 연휴 기간 중 안전하게 방문할 수 있는 문화시설을 제공한다.

시장, 관광지 등 인파가 몰릴 가능성이 높은 시설의 방역 실태에 대한 점검·단속을 강화한다. 전통시장·백화점·마트 등에 대해 마스크 착용·거리두기 등을 수시로 점검하고, 시식코너 운영은 최소화할 것을 권고한다. 추석 특별방역기간 중 전국적으로 음주운전 단속도 강화된다.

특히 수도권에서는 고위험시설의 집합금지를 10월 11일까지 계속 적용한다. 교회의 소모임과 식사는 계속 금지되며 비대면 예배를 원칙으로 하되, 정부와 교계 간 협의체에서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하여 결정할 예정이다. 특별방역기간 중 이용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외식, 여가시설의 방역도 강화한다. 수도권의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카페 포함)은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를 해야 하며, 이를 지키기 어려울 경우 ① 좌석 한 칸 띄워 앉기, ② 테이블 간 띄워 앉기, ③ 테이블 간 칸막이·가림막 등 설치 중 하나는 반드시 준수하도록 한다.



수도권의 영화관·공연장은 좌석 한 칸 띄워앉기, 놀이공원·워터파크는 사전예약제 등을 통해 이용인원을 절반 수준으로 제한하도록 하고,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부 관리, 주기적 환기·소독 등의 방역 수칙도 의무화한다.

비수도권은 고위험시설 중에서도 위험도가 높은 5종의 유흥시설과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에 대하여 2주간 집합금지 조치를 실시한다. 현재 비수도권의 대다수 지자체들은 고위험시설에 대한 집합금지 조치를 해제한 상황이나, 많은 사람이 모이기 쉬운 특별방역기간 동안에는 일부 고위험시설에 대한 방역을 강화한다.

이 밖에 비수도권에 소재한 노래연습장, 뷔페, 대형학원(300인 이상), 실내 스탠딩공연장, 실내집단운동(격렬한 GX류),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등 6종 고위험시설에 대해서는 시설별로 핵심 방역수칙을 의무화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가족들이 한자리에 모여 서로 정을 나누는 추석 명절에 만남을 자제해 달라고 부탁드려 송구하다”며 “이번 추석만큼은 우리 가족과 모두의 안전을 위해 화상통화 등 비대면 방식으로 서로 간의 정을 나누어 달라”고 당부했다.
/우영탁기자 ta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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