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반격카드 꺼낸 구본환 사장 "해임 강행 하면 인국공 사태 의혹 밝혀질 것"

"국감서 아는 사실 그대로 진술"

감사절차 위법에 법적 대응 시사도

구본환 인천국제공항 사장이 지난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 출석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구 사장은 공운위에 출석해 국토부의 해임 건의에 대한 입장을 밝혔지만 공운위는 해임을 의결했다. /연합뉴스




기획재정부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해임이 의결된 구본환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이 “(나에 대한) 해임 강행시 인국공 사태와 관련된 의혹이 밝혀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구 사장이 자신의 해임과 관련해 ‘인국공 사태’를 공식 언급한 것은 이번이 사실상 처음이다.

구 사장은 25일 공항공사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다음달 국정감사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인데 본인뿐만 아니라 다른 증인들이 국회의원들의 신문을 받는 과정에서 (인국공 사태 관련) 어떠한 사실이 밝혀지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감장에서는 허위진술을 하면 안되니 아는 그대로 이야기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앞서 공운위에 제출한 ‘해임 건의안 심의 안건에 대한 의견서’에서 “해임이 강행되면 인국공 사태 관련 관계기관 개입 등 그동안의 의혹이 국감·언론보도·검찰수사 등에서 밝혀지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인국공 사태는 올 6월 인천공항공사가 보안검색직원을 직접 고용한다고 밝히면서 취업 준비생들의 반발을 촉발한 사건이다. 공항공사의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가 이달 중순 구 사장의 해임을 기재부에 건의할 때 인국공 사태가 주요 요인 아니냐는 추측이 무성했다. 구 사장은 최근까지 자신의 해임이 이와 관련이 있는지에 대해 말을 아꼈다. 하지만 공운위의 결정으로 해임이 기정 사실화되자 여러 기관이 개입돼 있다는 점을 우회적으로 흘리면서 국토부와 청와대를 압박하는 모양새다.

구 사장은 국토부의 감사 과정에서도 위법 행위가 있었다며 법적 대응을 준비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그는 “감사 규정에 따르면 감사가 종료된 후 60일 이내에 결과를 대상자에게 통보해야 하고 피감사자는 통보를 받은 1개월 이내에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국토부는 이런 절차를 생략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지난 6월25일 국토부 감사관이 영종도에 있는 사택도 사전 동의 없이 들어왔다”며 “명백한 주거침입죄이며 감사관에게 그런 일을 지시한 고위 관계자들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봐 이들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해임을 강행할 경우 정부를 상대로 집행정지 신청, 해임 취소소송도 검토하고 있다. 한편 구 사장의 해임 절차는 김현미 국토부 장관의 제청과 대통령 재가만을 남겨놓은 상태다. 구 사장의 구체적인 해임 시기는 이르면 추석 전이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한동훈기자 hooni@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