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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면 화재' 인천 형제, 11일 만에 눈 떠..."형은 반응도"

집에서 단둘이 라면 끓이다 화재

전신 40%에 화상 입은 초등생 형제

11일 만에 눈 떠..."의식 찾은 건 아냐"

초등생 A(10)군과 B(8)군이 지난 14일 인천 미추홀구의 한 빌라 2층 거주지에서 라면을 끓여 먹다 불이 나 크게 다쳤다. 사진은 화재 현장. /사진제공=인천소방본부




보호자가 없는 집에서 라면을 끓여먹다 불이 나 크게 다친 초등학생 형제가 11일 만에 깨어났다.

25일 경찰에 따르면 인천 미추홀구 빌라 화재로 중상을 입은 초등생 A(10)군과 B(8)군 형제는 서울 모 화상 전문병원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던 중 이날 처음으로 눈을 떴다. 지난 14일 사고가 발생한 후 약 12일 만이다. 경찰 관계자는 “형제 모두 말을 하지 못해 완전히 의식을 찾았다고 보긴 힘들다”며 “그나마 형은 상태가 호전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전신의 40%에 3도 화상을 입고 치료를 받고 있는 A군은 의료진이나 가족이 이름을 부르면 눈을 깜빡이는 등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고 알려졌다. 1도 화상을 입은 B군도 눈을 떴지만 반응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전해졌다. 이들은 사고로 유독가스를 많이 흡입해 자가 호흡이 힘든 상태여서 산소호흡기에 의존해 치료를 받고 있다.



A군 형제는 지난 14일 오전 11시 10분께 인천시 미추홀구 한 빌라의 2층에 위치한 집에서 라면을 끓여 먹으려다가 일어난 화재로 중화상을 입었다. A군은 안방 침대 위 아동용 텐트 안에서 화상을 입은 채 발견됐다. B군은 침대와 맞닿은 책상 아래 좁은 공간에 있다가 다리 등에 화상을 입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 형인 A군이 동생 B군을 책상 아래 좁은 공간으로 대피시킨 후 자신은 화재로 인한 연기를 피해 텐트 속에 있었던 것으로 추정됐다.

이들은 외출한 엄마가 없는 집에서 라면으로 끼니를 해결하려다가 변을 당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여파로 비대면 수업을 하며 학교에 가지 않는 상황이었다.

A군 형제와 어머니는 경제적 형편이 넉넉하지 않아 매달 기초생활수급비와 자활근로미 등 160만원 가량을 지원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A군 형제의 사연이 알려진 뒤 이들을 돕겠다는 후원 문의가 전국에서 잇따랐다.
/김태영기자 youngk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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