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인삼 재배·약용 문화…농경 최초 '무형문화재'로

인삼밭./사진재공=국립민속박물관




조선시대에 최초의 음식 한류를 이끌었던 우리 인삼의 재배와 약용 기술이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된다.

문화재청은 인삼 재배와 약용문화를 신규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 예고했다고 28일 밝혔다. 농경 분야에서 무형문화재가 지정 예고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조선왕조실록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인삼 재배는 18세기에 크게 성행한 것으로 추정된다. 17세기 이후 고려인삼이 조선시대의 대표 수출 상품으로 자리 잡으면서 조선 후기의 문헌인 ‘산림경제’와 ‘해동농서’ 등에서 인삼 재배 및 가공에 대한 기록이 확인되는데, 인삼 씨앗의 껍질이 벌어지게 하는 개갑(開匣), 햇볕과 비로부터 인삼을 보호하기 위한 해가림 농법 등이 오늘날까지도 전승되고 있다. 이번에 지정 예고된 대상은 인삼 자체가 아니라, 이처럼 인삼을 재배하고 가공하는 기술과 인삼 관련 음식을 먹는 문화 등을 포괄하고 있다.

문화재청은 인삼 재배와 문화가 오랜 역사를 두고 한반도 전역에서 전승되고 있으며, 조선시대의 각종 고문헌에서 그 효과와 재배 관련 기록이 확인되는 점, 농업경제 등 다방면에서 연구 가능성이 높은 점, 현재에도 세대 간의 전승을 통해 경험적 농업 지식이 유지되고 있는 점 등에서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할 가치가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한반도 전역의 인삼 재배 농가를 중심으로 관련 지식이 전승되고 있고, 온 국민이 향유하는 문화라는 점에서 특정 보유자나 보유단체는 인정하지 않았다.

문화재청은 30일간 각계의 의견을 수렴·검토하고, 무형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가무형문화재의 지정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최성욱기자 secret@sedaily.com

붉은 과육을 제거한 인삼 씨앗./사진제공=국립민속박물관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