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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 '적극행정' 면책기준 완화
입력2020-10-04 11:56:10
수정
2020.10.04 16:57:59
이현종 기자
경북 김천시는 소속 공무원들이 시민을 위해 적극적인 행정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에 대해서는 면책기준을 완화한다고 4일 밝혔다. 적극행정 면책제도는 공무원이 성실하게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부분적인 절차상 하자나 손실이 발생했을 때 책임을 면제 또는 감경해주는 제도다. 시는 적극적으로 일하는 공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을 일부 개정해 면책제도 적용을 확대했다. 과거에는 공공의 이익증진에 부합하더라도 법령 등 모든 여건이 해당 업무를 추진해야 할 필요성과 타당성이 있는 경우와 업무를 투명하게 처리한 경우를 모두 충족한 경우에만 면책이 적용됐다./김천=이현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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