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울주군은 6일부터 2주동안 군 전역에서 자동차세나 과태료 등을 고질적으로 내지 않는 체납자의 자동차 등록번호판 야간 영치활동을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울주군은 코로나19의 장기화에 분기별로 시행하던 야간 번호판영치 활동을 보류해왔으나, 성실 납세자와의 형평성 확보와 체납세액 징수를 위해 6월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 번호판 야간 영치활동을 실시하기로 했다.
자동차 등록번호판 영치 대상은 울산지역 내 자동차세 2회 이상 및 15만원 이상 체납하거나, 자동차 관련 과태료를 30만원 이상 체납한 차량이다. 울산지역 외 지역 차량은 자동차세 4회 이상 체납한 차량이다.
특히 단속 중 각종 범죄에 악용되는 운행정지명령차량(속칭 대포차)이 적발되면, 즉시 강제견인과 함께 공매 처분한다는 방침이다.
영치된 번호판을 수령 하기 위해서는 체납액 납부 및 자동차책임보험 가입 사실이 확인되어야 한다.
울주군 관계자는 “다만 최근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체납액 납부가 어려운 체납자의 경우 체납액 분할 납부를 안내해 생계형 체납자의 납세 여건 확보에도 힘쓰겠다”고 밝혔다.
/울산=장지승기자 jj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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