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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만명 참고인으로 불러놓고 여비 제대로 지급안한 경찰

김용판 의원, "최저 65억 필요한데 警, 16억만 지출"

참고인 소환횟수, 여비 신청자수 등 통계 관리도 부실





경찰이 범죄 수사에 도움을 받기 위해 지난해 약 25만명의 참고인을 소환했지만 정작 이들에게 일당, 교통비 등 참고인여비는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용판 국민의 힘 의원이 6일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경찰 수사에 협조한 참고인 수는 23~25만명 수준이다. 이들에게 최저 참고인비용(2만6,000원)을 지급하면 최소 약 65억원이 소요된다.

하지만 지난해 전국 255개 경찰서에서 집행된 참고인여비는 총 16억 6,800만원으로 집계됐다. 경찰서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참고인으로 출석하는 국민 대다수가 규정된 여비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경찰청훈령 제968호 ‘참고인 등에 대한 비용지급 규칙’에 따르면 사법경찰관인 경찰공무원으로부터 출석을 요구받고 경찰관서에 출석한 참고인 등에게 일당과 비용 등을 지급하도록 기준을 정하고 있다. 참고인여비는 공무원 여비규정에 따라 관내 이동은 일당 2만원과 교통비 6,000원을 합쳐 최저 2만 6,000원을 지급한다. 관외 이동은 기차, 비행기, 버스 이용 영수증 등을 확인 후 이에 상응하는 비용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김용판 의원은 “경찰 수사에 도움을 주고 목격자 진술 등 필요한 부분을 협조하기 위해 참고인들이 바쁜 와중에 경찰서에 출석하고 있지만, 경찰은 참고인들을 선별해서 여비를 지급하고 있는 형국”이라고 비판했다.

또 경찰의 참고인여비 관련 통계 관리도 허술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경찰청에서 제출한 각종 참고인 관련 자료를 보니 참고인 소환 횟수라던지 여비 신청자 수, 지급 여부 통계 등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정확한 통계조차 확인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참고인 숫자도 정확하게 집계를 못 하는데 어떻게 예산 규모를 책정하고 적정하게 이를 집행할 수 있겠는가”라며 “관련 제도를 확실하게 정비하고 예산확보 및 제대로 된 집행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경찰은 이달 7일부터 16일까지 18개 지방청·경찰서 전 수사부서를 대상으로 참고인여비 누락여부 등 적정지급 실태를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동훈기자 hooni@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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