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민사사건 1심 재판 결과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한 건수가 전년보다 11.19%나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대법원은 ‘2020 사법연감’을 통해 지난해 민사사건 1심 결과에 불복해 항소한 건수가 6만 5,568건이라고 6일 발표했다. 이는 전년 5만 8,971건보다 11.18% 증가한 것이다. 지난해 민사본안사건이 94만 9,603건으로 전년(95만 9,270건) 대비 1% 하락한데 비해 판결 결과에 불복해 항소한 경우는 늘어났다. 2심 재판에 불복해 대법원에 제기하는 상고 건수는 지난해 1만 8,117건으로 전년(1만 9,156건) 대비 5.4%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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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심 법원이 다룬 민사본안사건 중에는 소액사건을 제외하고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가장 많았다. 대법원에 따르면 2019년 1심법원에 접수된 민사본안사건 26만 8,027건(소액사건 제외) 중 손해배상 청구소송은 3만 6,889건으로 전체의 13.8%를 차지했다. 여기에는 국가배상사건 801건(2.2%)도 포함됐다. 다음으로는 건물명도·철거 소송이 뒤를 이었다. 지난해 1심법원에 접수된 건물명도·철거 소송은 3만 6,709건으로 13.7%였다. 건물명도·철거 소송은 임대차계약이 끝나 임차인의 점유 권리가 없어졌음에도 부동산을 비워주지 않을 때 임대인이 임차인을 대상으로 내는 소송이다. 이외에는 대여금 소송(8.1%), 매매대금(5%) 소송 순이었다.
법원별로 청구액을 비교하면 지난해 소송물가액 총액 50조 9,397억 여 원의 28.3%인 14조 4,242억 여 원의 사건이 서울중앙지법에 접수됐다. 다음으로는 수원지법이 10.9%인 5조 5,446억 여 원으로 많았고 창원지법이 4억 9,842억여원으로 뒤를 이었다.
/이경운기자 cloud@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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