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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현 검사 인사보복' 안태근, 무죄 확정...검찰 재상고 포기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이 지난달 29일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청사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서지현 검사의 성추행 폭로를 막으려 인사 보복을 한 혐의로 기소된 안태근 전 검사장이 무죄 판결을 확정받았다. 검찰은 법원에 재상고를 포기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안 전 검사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서울중앙지검 형사항소4-2부(반정모 차은경 김양섭 부장판사)의 파기환송심 판결에 재상고하지 않았다. 상고 기간 7일 내 검찰이 재상고를 제기하지 않아 안 검사장의 무죄는 확정됐다.



안 전 검사장은 2015년 8월 법무부 검찰국장 재직 시 과거 자신이 성추행했던 서 검사가 수원지검 여주지청에서 창원지검 통영지청으로 발령되는 과정에 개입한 혐의를 받았다. 성추행 혐의는 고소 기간이 지나 기소되지 않았다. 1·2심은 모두 안 전 검사장에게 징역 2년 실형을 선고했지만 대법원은 올해 1월 직권남용 법리를 다시 해석해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 시켰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지난달 29일 대법 판단 취지대로 무죄를 선고했다.
/손구민기자 kmsoh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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