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편 기체 결함으로 베트남에 12시간 발이 묶여있었던 승객들에게 항공사가 40만원씩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37단독 장찬 부장판사는 승객 70여명이 아시아나항공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이 같은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승객들은 지난 2018년 7월 15일 베트남 하노이 노이바이 국제공항에서 출발해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는 항공편을 예약했지만 항공기 결함을 이유로 결항됐다. 아시아나항공은 대체항공편을 제공했지만 승객들은 예정보다 12시간 늦은 다음날 오전 6시 30분에서야 인천공항에 도착했다.
재판부는 “인천공항에 도착한 16일은 월요일이라 원고들이 직장에 출근하지 못하거나 향후 일정 변경이 어려워 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또 아시아나항공 측이 ‘어쩔 수 없는 결항’이라는 이유로 면책을 주장한 데 대해 “정비 의무를 성실히 수행했더라도 기체 결함이 피할 수 없었던 것인지는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국제항공운송에 관한 국제조약인 몬트리올 협약과 국내 민법·상법을 적용해 손해배상 책임을 항공사에 물었다. /이희조기자 lov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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