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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앱 통행세 논란에 국세청장 “과세, 당국과 협의”

[2020 국감]

김대지 청장, 물리적 사업장소 없어 어렵다면서도

다국적 기업의 조세 회피 행위에 엄정히 대응키로

김대지 국세청장이 12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2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선서하고 있다. /연합뉴스




수수료 30%를 강행하며 ‘통행세’ 논란을 빚고 있는 구글에 대해 김대지 국세청장이 12일 애플리케이션 수수료로 수입을 거둔다면 그 매출에 과세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 청장은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수흥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구글이 플레이스토어 앱 개발자들에게 수수료 30%를 부과한다면 수수료 매출이 급증하리라 예상한다”며 “이 매출 중 한국에서 발생한 부분에 대해선 당연히 세금을 매겨야 하지 않느냐”는 질의하자 “그렇게 하겠다”고 답했다. 다만 그는 “구글의 앱 마켓 수수료는 현재 물리적인 사업장소, 서버가 국내 없어서 과세가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김 의원은 “외국계 기업이 각종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한국의 법인세를 회피하려고 하는데 관심과 의지를 갖고 당국과 협의하길 바란다”고 주문했고, 김 청장은 “배당금 송금, 원천 징수 회피, 조세 피난처 문제 등 다양한 분야에서 회피하고 있어 그 부분은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제도를 바꾸고, 엄정히 집행하겠다“고 말했다.
/세종=황정원기자 garde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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