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양향자 "기업3법 억지로 밀어붙이는 일 결코 없다"

"3%룰 반드시 보완"약속

양향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연합뉴스




양향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12일 ‘3%룰(감사위원 선임 시 지배주주 의결권 3% 제한)’과 관련 “반드시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다. 3%룰은 정부·여당이 이번 정기국회 내에 국회 통과를 벼르고 있는 기업3법(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가운데 최대 쟁점으로 꼽히고 있다. 경제계는 외국 헤지펀드등 투기자본이 기업경영권을 간섭할 가능성이 열린다며 우려를 내놓고 있는 상황이다.

이날 양 최고위원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해외 투기 자본에 의해 우리 기업이 피해를 볼 수 있는 여지가 있다면 반드시 보완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감사위원 분리선출 제도의 3%룰은 신중히 따져봐야 한다”며 “경제3법의 취지는 기업을 옥죄는 데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어 “아무리 좋은 대의명분도 이 법의 이해 당사자를 외면해도 된다는 이유가 될 수는 없다. 공정경제 3법을 추진한다면서 기업이 소외된다면 그것 또한 공정한 일은 아니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공정경제 3법의 이해 당사자는 기업”이라며 “당사자를 패싱하고 법안을 억지로 밀어붙이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약속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경영 투명성과 경제민주화 원칙은 지키고, 투기 자본으로부터 우리 기업은 보호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으겠다”며 “민주당은 기술 패권 국가를 위해 글로벌 전쟁터에서 뛰고 있는 우리의 글로벌 플레이어들을 돕겠다”고 덧붙였다.
/송종호기자 joist1894@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