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향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12일 ‘3%룰(감사위원 선임 시 지배주주 의결권 3% 제한)’과 관련 “반드시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다. 3%룰은 정부·여당이 이번 정기국회 내에 국회 통과를 벼르고 있는 기업3법(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가운데 최대 쟁점으로 꼽히고 있다. 경제계는 외국 헤지펀드등 투기자본이 기업경영권을 간섭할 가능성이 열린다며 우려를 내놓고 있는 상황이다.
이날 양 최고위원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해외 투기 자본에 의해 우리 기업이 피해를 볼 수 있는 여지가 있다면 반드시 보완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감사위원 분리선출 제도의 3%룰은 신중히 따져봐야 한다”며 “경제3법의 취지는 기업을 옥죄는 데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어 “아무리 좋은 대의명분도 이 법의 이해 당사자를 외면해도 된다는 이유가 될 수는 없다. 공정경제 3법을 추진한다면서 기업이 소외된다면 그것 또한 공정한 일은 아니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공정경제 3법의 이해 당사자는 기업”이라며 “당사자를 패싱하고 법안을 억지로 밀어붙이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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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그는 “경영 투명성과 경제민주화 원칙은 지키고, 투기 자본으로부터 우리 기업은 보호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으겠다”며 “민주당은 기술 패권 국가를 위해 글로벌 전쟁터에서 뛰고 있는 우리의 글로벌 플레이어들을 돕겠다”고 덧붙였다.
/송종호기자 joist1894@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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