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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수사기록에 포함된 휴대전화 정보 피의자에게도 교부해야"

/이미지투데이




수사기관이 피의자의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해 포렌식한 정보를 사건기록에 첨부하고도 상세목록을 피의자에게 교부하지 않은 것은 헌법 제12조의 적법절차 원칙 위반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 판단이 나왔다.

12일 인권위는 수사를 진행한 수사관과 검사에게 각각 경고와 주의 조치를 내리고 재발 방지를 위해 직무교육을 시행할 것을 소속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권고했다고 밝혔다.



진정인인 A씨는 지난해 11월 공항에서 마약을 소지한 혐의로 긴급체포됐다. 휴대전화를 압수당한 A씨는 디지털포렌식을 통해 휴대전화에서 추출된 정보의 상세목록을 수사관으로부터 전달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상세목록은 전달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담당 수사관은 “증거로 사용해야 할 새로운 자료가 없어 상세목록을 교부하지 않았고 실제 증거자료로 사용하지도 않았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인권위는 “전자정보의 필요성이 없어졌음에도 폐기하지 않고 게 CD에 복제해 사건기록에 첨부했다”며 “어떤 이유로든지 전자정보를 수사기록에 올렸다면 상세목록을 교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않은 채 정보를 보유하게 된다면 해당 전자정보가 사건기록 열람·복사 과정에서 유출될 가능성이 있고 수사기관에 의해 위법하게 사용되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한민구기자 1min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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