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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S, ‘30세까지 병역연기’ 이뤄진다…병무청 병역법 개정 추진

13일 국감 업무보고서 개정 방향 밝혀

유학생·체육인 등 30세까지 연기되는데

예술인은 해당 없어 해외공연마다 허가

여당 일각 ‘병역특례’론엔 “인정 안해”

지난 7일 한미 친선 비영리재단인 코리아소사이어티가 온라인으로 진행한 밴 플리트 상 시상식에서 그룹 방탄소년단(BTS)이 수상 소감을 전하고 있다. ‘밴 플리트 상’은 매년 한미관계에 공헌한 인물 또는 단체에 주어지는 상으로, 방탄소년단은 음악과 메시지로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에 열풍을 일으키고 한미 관계 발전에 기여했다는 점을 높이 평가받았다. /연합뉴스




병무청이 대중문화예술 우수분야 우수자의 병역 징·소집을 연기할 수 있는 내용의 병역법 개정안을 추진한다고 13일 밝히면서 방탄소년단(BTS)의 병역 연기에도 청신호가 들어왔다.

병무청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 업무보고를 통해 “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자의 징·소집 연기 등을 골자로 하는 병역법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모종화 병무청장은 이와 관련해 “입영을 연기할 수 있는 연령은 (입영연기 가능 연령의) 상한선까지는 고려하고 있다”면서 “(활동할 수 있는 연령을) 고려해서 상한선으로 해서 입영을 연기토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행 병역법에 따르면 해외 유학생·연수생·체육인 등은 햇수로는 2년, 횟수로는 다섯 번 최대 30세까지 입영을 연기할 수 있어 문화예술인도 같은 선상에서 입영을 연기할 수 있게 한다는 얘기다.



문화예술인들은 해외 공연 때마다 ‘해외여행 허가’를 받는 식으로 입영을 연기해왔지만, 다수 문제점들이 지적돼왔다. 매번 해외 공연 때마다 입영을 연기하는 게 불편할 뿐만 아니라 국내 공연을 위주로 활동하는 예술인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게다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연예게 해외 공연이 뚝 끊겨 이같은 방법도 무용지물이 됐다.

이에 병무청은 “문화체육부 장관 추천자에 대해 연기하되, 품위를 손상한 자에 대해서는 연기 취소한다는 정부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대중문화예술 활동 보장으로 국가 이미지를 제고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다만 병무청은 여당 일각에서 제기되는 대중문화예술분야의 ‘병역특례’는 인정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지난 6일 노웅래 민주당 최고위원은 BTS를 비롯한 대중문화예술인의 병역 특례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현행 병역법령에 따르면 △올림픽 3위 이상 입상자 △ 아시안게임 1위 입상자 △국제예술경연대회 2위 이상 입상자 △국내예술경연대회 1위 입상자 등은 예술·체육요원(보충역)으로 편입된다. 예술 요원 편입이 인정되는 국내외 경연대회는 병무청 훈령으로 정해져 있다. /김인엽기자 insid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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