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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檢에 적극 협조하라" 했으나...靑 "CCTV는 없어"

靑 "출입기록 제출할 것, CCTV는 기한 지나"

CCTV 중요시설 3개월, 일반시설 1개월 보관

靑 전날엔 '공공기관 정보공개 법'근거 불가 입장

문재인 대통령이 12일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옵티머스·라임 사건과 관련해 “검찰의 엄정한 수사에 어느 곳도 성역이 될 수 없다”면서 “빠른 의혹 해소를 위해 청와대는 검찰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전날 검찰이 지난 7월 라임 사태 관계자인 이강세 스타모빌리티 대표의 청와대 출입기록 혹은 관련 CCTV 영상을 요청했지만 청와대가 이를 거부했다는 보고를 받은 후 이같이 지시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이에 따라 청와대는 라임·옵티머스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출입기록 등을 요청하면 이를 검토해 제출할 계획이다. 다만 검찰이 요청한 CCTV 영상에 대해서는 “해당 영상은 존속기한이 지나 존재하지 않는다”고 청와대는 밝혔다. CCTV 영상은 관리지침상 보관기간이 중요시설은 3개월, 기타 시설은 1개월이라는 게 청와대 설명이다.



청와대는 앞서 검찰의 요청에 대해 “청와대 출입기록 등은 공공기관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외부에 공개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공공기관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국가안전보장ㆍ국방ㆍ통일ㆍ외교관계 등과 관계되거나 진행 중인 재판·수사 등과 관련한 사항은 비공개가 가능하다. 하지만 이날 문 대통령의 지시로 청와대는 검찰의 수사 요청에 한해 출입기록을 공개하기로 했다.

다만 이 대표가 청와대에 출입한 사실은 이미 강기정 전 청와대 정무수석도 인정한 사항으로 출입기록 공개가 이 사건 수사에 큰 영향을 끼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앞서 라임자산운용 ‘전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은 8일 횡령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 대표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지난해 7월 이 대표를 통해 당시 강기정 전 청와대 정무수석에게 5,000만원을 건넸다”고 증언했다. 이와 관련해 강 전 수석은 청와대에서 이 대표와 만남을 가진 적은 있으나 돈을 주고받았다는 의혹은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반박했다. 강 전 수석은 아울러 “청와대를 출입할 때 소지품 검사가 철저한데 어떻게 5,000만원이 든 가방을 들고 들어올 수 있느냐”고 주장했다.
/윤홍우기자 seoulbird@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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