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3일 진행되는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서 수험생들은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며 모여서 점심을 먹는 행위가 금지된다.
16일 교육부와 17개 시·도교육청 합동 수능 관리단은 이날 첫 회의를 열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수능 시험장 방역 지침을 확정했다.
먼저 수험생 모두가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는데,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없는 수험생들은 일반 마스크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밸브형 마스크와 망사 마스크는 시험장 내에서 착용할 수 없다.
점심 식사도 개인 도시락과 음용수를 준비해 시험실 내 자신의 자리에서 해야 한다. 모여서 식사하는 행위는 금지되며 식사 후 반드시 환기해야 한다.
시험장은 일반시험장, 자가격리자를 위한 별도시험장, 코로나19 확진자를 위한 병원 시험장으로 구분된다. 일반시험장은 수능 당일 현장에서 증상 확인을 거쳐 무증상이면 일반시험실에, 유증상이면 별도시험실에 입실하게 된다.
수능 당일 시험장 입장은 오전 6시30분부터 가능하며 수험생은 시험에 응시하는 동안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무증상 수험생이 시험을 치르는 일반시험실에서는 일반 마스크 착용이 허용된다. 유증상자가 시험을 치르는 일반시험장 내 별도시험실과 자가격리자가 수능을 보는 별도 시험장에서는 KF80 동급 이상의 보건용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수능 관리단은 마스크의 오염과 분실 등에 대비해 여분의 마스크를 가지고 와달라고 당부했다.
수험생들은 수능 하루 전인 12월2일 예비소집일에 방역을 위해 시험장 건물에 들어갈 수는 없다. 수능 안내는 운동장 등 야외 공간에서 진행된다. 직접 수험표를 받을 수 없는 자가격리자와 확진자는 수험생의 직계 가족이나 친인척, 담임교사 등이 수험표를 대리 수령할 수 있다.
시험에 방해될 수 있다는 이유로 철회 청원까지 제기된 책상 앞 칸막이는 계획대로 설치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감염 위험 차단을 위해 칸막이 설치는 불가피하다”며 “칸막이 하단으로 A3 크기 시험지가 통과할 수 있고 시험지를 양쪽으로 펼치거나 세로로 접어서 활용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자가격리자는 자가격리 모니터링 담당자에게 사전에 유선으로 연락해 시험 당일 외출 허가를 받아야 하며 별도시험장까지 자차로 이동해야 한다. 자차 이동이 불가능한 경우 관리자가 동행해 전용 차량으로 시험장까지 이동한다.
일반시험실에는 수험생 최대 24명이 시험을 치를 수 있다. 유증상자를 위한 별도시험실은 일반시험실과 분리된 장소에 설치하고 시험실 당 배정 인원이 4명을 넘지 않아야 한다. 다만 학생 사이의 거리가 최소 2m 이상 확보되면 4명을 초과해 배정할 수 있다.
확진자를 위한 병원 시험장에서는 시험 도중 증상이 심해 응시가 불가능한 수험생은 의료진 판단 하에 시험을 즉시 중단할 수 있다. 유증상자, 자가격리자, 확진자의 답안지는 소독 처리해야 한다.
시험장 학교는 방역 관련 주요 업무를 담당하는 방역담당관을 위촉하고 사전에 시험 관리 관계자에게 철저한 교육을 시행해야 한다. 마스크는 필요한 경우 감독관 뿐 아니라 수험생에게 지급할 수 있도록 충분히 준비해야 한다. 수능 일주일 전부터는 전국 고등학교와 시험장 학교는 방역을 위해 원격 수업으로 전환된다.
/심기문기자 doo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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