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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수사권 조정 시행맞춰...경찰, '檢불송치 사건' 정리 교재 배포

검찰에 안보내도 되는 72개 사례 담아





경찰청이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검경 수사권 조정법(개정 형사소송법·검찰청법)에 대비해 검찰에 송치하지 않아도 되는 사건 유형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불송치 사건기록 작성기법’ 2만권을 제작해 전국 지방청에 배포했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은 개정 형사소송법 등이 시행되면 1차 수사 종결권을 갖게 된다. 이 책은 경찰의 불송치 사건 유형 및 수사기록 작성 방법 등을 정리한 것이다.

이 책은 불송치 수사기록 작성 원칙을 다룬 ‘이론편’, 검찰에 보내지 않아도 되는 72개 사례(혐의없음 50개·공소권 없음 13개·각하 5개·죄가 안 됨 4개)를 정리한 ‘실전편’, 직접 불송치 관련 서류를 작성해볼 수 있는 모의시험·모범답안을 다룬 ‘실습편’으로 구성됐다. 경찰청 본청에서 10월 26일까지 교재 2,000부를 발행해 각 지방청으로 배송하고 이후 지방청이 1만8,000부를 추가로 발간한다. 경찰청 관계자는 “경찰이 불송치하는 사건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실무 맞춤형 교재를 제작한 것”이라며 “올 11∼12월에 심사관 등 전문가 집단을 활용해 관서별로 교재를 활용한 자체 교육을 하고, 내년에는 경찰수사연수원 필수과정에 교재를 반영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한동훈기자 hooni@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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