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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영 의원, 종부세 개정안 발의···“1주택 실거주자 종부세 경감”

기준시가 약 12억 이하 공제율 최대 90%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세대 1주택 실거주자의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낮추는 종부세 개정안을 20일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과세표준 3억원 이하(기준시가 약 12억원 이하)인 1세대 1주택자를 대상으로 △만 60세 이상 공제율 인상 △실거주 기준 공제율 신설 △공제율 최대 90% △세금납부 이연 등을 적용하는 내용을 담았다.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고령자 세액공제율은 60∼65세 30%, 65∼70세 40%, 70세 이상 50%로 내년 적용되는 공제율보다 각각 10%포인트를 높였다. 실거주 기간 공제율은 2∼5년 10%, 5∼10년 20%, 10∼20년 40%, 20년 이상 50%로 신설했다.



현재 보유 기간에 따른 공제율은 5∼10년 20%, 10∼15년 40%, 15년 이상 50%로, 이 모든 공제율을 더한 총 공제율 한도는 현행보다 10%포인트 높인 90%로 정했다. 여기에 만 60세 이상이면 주택을 양도하거나 상속·증여할 때까지 종부세 과세를 늦출 수 있도록 했다.

정 의원은 “오랜 기간 한 주택에서 거주하지만 마땅한 소득 없이 연금 등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만 60세 이상 1주택 보유자의 경우 세금을 감당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을 것”이라고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민주당 지도부는 이날 종부세 감면 확대 계획이 없다는 방침을 밝혀 정 의원의 발의한 개정안이 당 차원에서 추진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김정욱기자 mykj@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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