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껑충 뛰는 종부세에 프랑스 대사관 “면제해달라” 요청...정부는 “불가”

佛, 프랑스에 있는 우리 공관 부유세 안 내니

반포 등 직원용 사택 10여채 종부세 "못내"

기재부 “종부세, 부유세 성격 달라 상호주의 어려워”

8일 서울 송파구, 강남구 일대의 아파트 모습. /연합뉴스




현 정부 들어 종합부동산세 세율이 급격히 오르면서 주한 프랑스 대사관이 서울 강남 등에 있는 직원용 사택 10여채에 대해 종부세를 면제해달라고 우리 정부에 외교 경로를 통해 요청했다. 하지만 정부는 한국의 종부세와 프랑스의 보유세는 성격이 달라 면제하기 힘들다는 답변을 전달했다.

13일 외교가와 기획재정부, 외교부 등에 따르면 프랑스 대사관은 지난달 외교부에 서울 서초구 반포동 등의 사택에 부과된 종부세를 내지 않도록 해달라고 공식 입장을 전했다. 프랑스에 있는 우리나라 공관 사택에 부유세를 매기지 않고 면제하고 있어 한국에서도 이를 적용해달라는 것이다. 정부 출범 후 종부세율을 계속적으로 높이면서 세금 부담이 커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프랑스 대사관은 임대 형식으로 사택을 운영하는 다른 주한 공관과는 달리 국내에 체류 중인 자국 외교관들을 위해 서울 서초구 등 서울 시내에 10여 채의 사택을 매입해 운영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외교부는 기재부에 이 같은 내용을 전달했고 기재부는 ‘불가’로 판단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여러 자산을 합쳐서 부과하는 부유세와 달리 종부세는 고가 부동산만 매기기 때문에 성격이 같지 않아 상호 주의를 적용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한편 프랑스는 지난 2007년에도 노무현 정부의 종부세 부과에 항의하며 납부를 거부한 바 있다. 당시 국세청은 프랑스 대사관이 1억5,000만원 가량의 종부세를 납부하지 않자 서울 반포동 빌라 등에 대해 압류 조치를 취해 양국 간 외교 문제로 비화하기도 했다.
/세종=황정원기자 garde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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