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누나가 2년간 억울하게 아동학대 누명을 써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며 가해자들의 엄벌을 요구하는 국민청원이 등록 15일 만에 10만명의 동의를 얻었다.
청원인은 “아동학대 누명을 쓰고 ‘역겹다, 시집가서 너 같은 X 낳아’ 폭언으로 누나가 우울증에 시달리다 지난 6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며 “각각 2,000만원의 벌금형을 받았지만 항고한 가해자들은 유가족에게 단 한번도 사과하지 않았다. 어떠한 보상도 원치않고, 처벌만 원한다”고 말했다.
어린이집 원생 부모와 조부모인 A씨(37)와 B씨(60)에 대해 청원인은 “어린이집 안팎에서 누나가 아동학대를 했다며 학부모와 아파트단지 주민, 인근 병원 등에 허위사실을 이야기했고 시청에 매주 민원을 제기해 정상적인 업무를 하지 못하도록 만들었다”며 “생계를 끊을 목적으로 괴롭혔고, 주변사람인 어린이집 원장과 주변 아파트 관리소장까지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면서 스트레스가 극에 달하게 됐다”고 했다.
그는 “억울하게 스스로 목숨을 끊은 누나를 위해 가해자들에게 강력한 처벌을 할 수 있도록, 이와 같은 억울한 일들이 잃어나지 않도록 청원에 동의해주시면 감사하겠다”고 덧붙였다.
A씨와 B씨는 지난 2018년 11월 아이가 다니는 세종시 한 어린이집에 찾아가 여성 보육교사 2명을 수차례 손으로 밀치거나 잡아당겼다. 이 과정에서 A씨 등은 “아이가 보육교사에게 맞았다고 말했다”며 “싸가지 없는, 개념없는 것들 같으니”라거나 “웃는 것도 역겹다. 아주 XX같이 생겨가지고”라고 보육교사에게 폭언했다.
보육교사의 아동학대 혐의는 이미 검찰 조사에서 혐의 없음이 밝혀졌다. 검찰은 어린이집 CCTV영상 등을 조사했지만 아동학대가 확인되지 않았다. 사건을 조사한 아동보호 전문기관도 아동학대 혐의가 없다는 소견을 냈다.
이들은 이후에도 세종시청에 어린이 집을 대상으로 ‘보육료를 부정수급하고 있다’는 등의 민원을 지속적으로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계속되는 민원에 어린이집 원장은 보육교사 C(30)에게 퇴직을 요청했고, C씨는 결국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검찰은 A씨와 B씨에게 벌금 100만~200만원의 약식처분을 내렸으나 피고인들은 정식재판을 청구했고, 지난 4일 대전지법 형사7단독 백승준 판사는 업무방해와 공동폭행, 모욕 등의 혐의로 기소된 A(60)씨와 며느리 B(37)씨에게 각각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판결에 불복해 최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진선기자 sesta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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