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산하 서울철도특별사법경찰대가 서울역 대합실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로 난동을 피운 남성을 붙잡아 입건했다고 밝혔다.
20일 철도경찰에 따르면 30대 A씨는 전날 오후 9시30분쯤 서울역 2층 대합실에서 술에 취한 채 바닥에 누워 경찰에게 소리를 지르는 난동을 피웠다. 난동은 30분간 이어졌다.
이에 대해 철도경찰은 A씨가 사무실로 옮겨진 이후에도 난동을 멈추지 않자 경범죄처벌법상 관공서 주취·소란 혐의로 입건했다.
한편 일행인 B씨도 술에 취해 대합실에 드러누워 있었으나, 형사 입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돌려보냈다고 철도경찰은 전했다. /김경훈기자 styxx@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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