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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만 먹던 아들 희망 없고 불쌍해서…" 100㎏ 아들 목 조른 76세 노모

인천지방법원. /연합뉴스




술을 자주 마셔 가족과 잦은 갈등을 빚던 50대 아들의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70대 노모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20일 인천지법 형사15부(표극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살인 혐의로 기소한 A씨(76)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은 ‘아들이 술만 마시는 게 불쌍해 살해했다’고 말했다”면서도 “피고인이 고령이고 경찰에 자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재판부는 76세 노모가 체중 100㎏을 넘는 아들을 살해하는 것이 가능한지 의문이라며 지난달 24일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범행 장면을 재연하게 했다. 재판부는 또 가로 40㎝, 세로 70㎝ 크기의 수건이 살해의 도구가 될 수 있는지를 의심했다.

그러나 A씨는 자신의 범행을 재연한 뒤 “아들이 술을 더 먹겠다고 하고 여기저기에 전화하겠다고 했다”며 “뒤에서 (소주병으로) 머리를 내리쳤는데 정신이 있었고 수건으로 돌려서 목을 졸랐다”고 혐의를 인정했다.

재판부의 의문 제기는 이날 법정에서도 이어졌다. 표 부장판사는 “사무실에서 개인적으로 재연을 해봤다”며 “여성 실무관에게 수건으로 목을 조여보라고 했는데 피가 안 통하긴 했지만 아무리 해도 숨은 쉬어졌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을 향해 “살인죄가 워낙 중한 범죄여서 10명의 범인을 놓쳐도 무고한 한 사람이 처벌받으면 안 된다”며 “(피고인 등의) 진술에 의혹이 많은데 수사가 미비했던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에 검찰 관계자는 “피해자는 사건 현장에서 곧바로 사망한 게 아니라 저산소증을 보인 뒤 병원으로 옮겨져 숨졌다”며 “제삼자의 개입 가능성도 조사했고 피고인의 사위도 증인으로 신청해 그런 부분이 있는지를 확인하려고 했으나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이날 결심 공판 전 A씨의 딸도 증인으로 출석했다. A씨의 딸은 “오빠가 평소에도 만만한 엄마를 때렸다”며 “(오빠가) 이혼하고 양육비도 보내주지 못해 아들을 못 보고 돈벌이도 못 하니 엄마만 잡은 거 같다”고 진술했다.

아울러 A씨는 최후 진술에서 “아들이 술만 마시면 제정신일 때가 거의 없었다”며 “희망도 없고 진짜로 너무 불쌍해서 범행했다”고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 4월20일 0시56분쯤 인천시 미추홀구 자택에서 아들 B씨(51)의 머리를 술병으로 때린 뒤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나 당일 오전 끝내 숨졌다.

A씨는 범행 직후 “아들의 목을 졸랐다”고 경찰에 직접 신고했으며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당시 A씨는 술을 마시지 않은 상태였고, 아들 B씨는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같이 사는 아들이 평소 술을 많이 먹고 가족과도 다툼이 잦았다”고 진술했다.

A씨의 선고 공판은 오는 27일에 열릴 예정이다. /조예리기자 sharp@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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