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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종부세 놔두고 재산세만 감면 검토...선거 앞두고 편가르나

이낙연 부동산정책 전환 예고에도

한정애 "종부세 완화는 사실무근"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부동산 정책을 당 중심으로 이끌고 가겠다고 공식화한 더불어민주당이 재산세 인하 입장을 내비치면서 전형적인 ‘선거용’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9억원 이상 주택을 소유한 중산층 요구는 외면하고 6억원 이하 주택 보유자들의 재산세 감면부터 검토하겠다는 정치공학적인 해법이라는 해석이다.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인하는 4·15총선 당시 민주당 공약이었지만 총선 압승 이후 오히려 강화된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이런 상황에서 주택가격에 따라 재산세를 감면하겠다고 나서면서 국민 분열만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0일 국감대책회의에서 “일각에서 종합부동산세 감면이 확대될 것이라고 주장하는데 민주당과 정부는 전혀 검토한 바가 없다”고 말했다. 다만 공시지가 변화에 따른 재산세 상승과 관련해서는 추가 조치를 내놓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어 “공시가격 현실화에 따른 부분을 감안해야 한다는 당의 의견을 전달하겠다”면서 “추후 당정협의를 통해 재산세 관련 부분은 결론을 낼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시가격 현실화로 재산세 부담이 크게 늘어나 고통을 호소하는 국민들이 많은 만큼 재산세 감면에 나서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재산세 부담을 낮추는 방법으로는 정세균 국무총리가 제안했던 6억원 이하 주택 보유자 대상 감면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낙연 대표가 전날 부동산 정책의 전환을 예고하면서 종부세 부과 대상에 해당하는 1주택 장기거주자들은 세금 감면 등에 대한 기대감으로 부풀었지만 한 정책위원장의 이날 발언으로 실망을 감추지 못하는 모습이다. 특히 세금 감면 혜택의 기준을 실거주 여부가 아닌 주택가격으로 설정할 경우 1주택 중산층 및 고령자층에서는 서울시장 선거를 앞두고 ‘국민 편 가르기만 하고 있다’는 불만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이형석(광주 북구을) 민주당 의원은 1주택 장기 보유 고령자(65세 이상)의 재산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지방세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오는 2022년 12월31일까지 효력을 갖는 한시적 특례 법안인 이 개정안은 65세 이상의 고령자가 1주택(3억~9억원)을 10년 이상 장기 보유한 경우 세금이 과도하게 늘어나지 않도록 설정된 상한선을 낮추는 게 핵심이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3억~6억원 주택의 경우 기존 10%에서 7%, 6억~9억원 주택은 기존 30%에서 20% 수준으로 세금 부담 상한선이 낮아진다.

/박진용기자 yong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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