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규제완화'는 커녕 강화돼 되살아난 '화평법'

안호영 민주당 의원 '사용·판매자까지 규제 확대'발의

20대 국회서도 발의.."과도한 제재 지나치다"지적받아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더불어민주당이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 규제를 강화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가뜩이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로 기업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규제법안까지 추가되자 염색·안료 등의 중소기업은 허탈해 하는 모습이다.

23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안호영 민주당 의원은 기존 미등록 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는 사람에게 환경부 장관이 조치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했던 규정을 사용·판매한 사람에게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화평법 개정안을 전날 발의했다. 현재 화평법을 어길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받는다. 내년 말까지 연 1t 이상 기존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업체는 물질의 유해성 자료를 환경부에 의무 등록하도록 하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업체들의 등록 비용만도 내년까지 최대 1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이런 와중에 사용과 판매한 사람까지 규제를 가할 경우 의류, 화장품, 스마트폰 액정, TV 등 제품에 색깔을 입히는 염료·안료산업과 염색산업은 물론 이를 사용한 일반 소비자까지 처벌을 받게 된다.



안 의원은 법안 제안 이유에 대해 “ 화학물질을 사용·판매한 자에 대해서는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의견이 있다”며 “미등록 화학물질을 사용·판매한 사람에게도 조치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안 의원은 “환경부 장관이 수입된 화학물질의 정보를 확인하기 위해 통관기록이 필요하지만 현행법상 환경부 외의 부처가 관리하고 있는 자료는 제공 받을 수 있는 근거가 없다”며 “환경부 장관이 화학물질의 등록 또는 신고수리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화학물질의 통관기록 등 수출입 거래에 관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시장에서는 벌써부터 “화학물질 등록과 관련해 판매·사용자는 과도한 확인 부담을, 제조·수입업체는 입증 부담을 떠안게 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화평법은 유럽연합(EU)의 신화학물질관리제도(REACH)를 참고해 만들어졌다. 다만 유럽은 10여년에 걸쳐 제도 도입 논의가 이뤄졌는데, 우리나라는 가습기 살균제 사건 등으로 제도 도입이 급진전됐다. 앞서 20대 국회 당시에도 비슷한 법안이 발의됐지만 국회 전문위원 역시 미등록 화학물질 제재 범위를 판매자와 사용자까지 확대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의견을 제출한 바 있다. 당시 윤광식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문위원은 검토보고서를 내고 “사업자에 비해 정보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부족해 미등록 화학물질을 사용한 일반 국민을 제재하는 것은 지나치다는 의견이 있다”고 지적했다.
/송종호기자 joist1894@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