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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 정의연 나오면 직권취소"...회계부정에 '뒤늦은 철퇴'

정부 공익법인법 개정안 입법예고

공익위 신설해 시정명령 등 권한

文정부 국정과제 4년차에야 재추진

전담부처 규정 등 추가 논의 필요

서울 마포구 정의기억연대 사무실./연합뉴스




정부가 공익법인의 회계 부정을 막기 위해 시정명령·인정취소 권한까지 부여한 위원회를 출범하기로 했다. 정의기억연대(정의연)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한 조치인데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로 꼽혔지만 임기 4년 차에 와서야 현실화하는 것이어서 뒷북 행정이라는 지적도 나오는 상황이다.

25일 정부당국에 따르면 법무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의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공익법인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은 공익위원회를 설립해 공익법인들을 관리·감독하도록 했다. 기존에는 정부 각 부처가 주무분야별로 공익법인들을 개별적 심사 기준에 따라 관리·감독해왔는데 해당 권한을 공익위원회가 위임받아 총괄하게 되는 것이다.

주목할 점은 공익위원회가 인가는 물론 취소까지 공익법인에 대해 실효적인 관리·감독 권한을 갖게 된다는 점이다. 법무부에 따르면 공익법인법 개정안은 공익위원회에 공익법인의 인정 및 인정취소, 업무 감독 및 감사권을 부여한다. 그동안은 기부금과 정부보조금을 받는 공익법인들이 회계 부정에 연루돼도 사업목적에 따라 주무관청이 달라 규제 조치도 천차만별이었는데 공익위원회로 권한이 일원화되면서 감독 권한도 강화되는 것이다. 특히 개정안은 공익위원회에 공익법인 임원의 직무를 집행정지 할 수 있는 권한도 부여할 예정이라 문제가 있는 공익법인에 대한 실효적인 견제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법무부의 이번 개정안 입법 예고는 제2의 정의연 사태를 막기 위한 취지가 크다.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사장으로 일했던 정의연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을 지원하는데 쓰여야 할 기부금과 정부보조금을 다른 데 썼다는 의혹으로 지금까지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현재 정의연의 주무관청은 국가인권위원회고 보조금은 여성가족부로부터 지원을 받았지만 공익법인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공익위원회가 관련 회계부정에 대해서도 관리·감독할 권한을 갖게 될 것으로 보인다. 정의연의 경우 공익법인으로 설립돼 있지 않았음에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공익법인으로서 혜택을 받았다는 사실이 검찰 수사에서 알려졌다.





공익법인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정부의 대처가 한 발 늦었다는 지적도 나온다. 공익위원회 설립은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 국정과제로 정부 출범 초부터 논의됐던 사안이기 때문이다. 임기 초 문재인 대통령은 100대 국정과제 중 2번째로 ‘반부패 개혁으로 청렴 한국 실현’을 꼽고 시민공익위원회를 설치하겠다는 구상을 발표했다. 박근혜 정부에서 미르·K스포츠재단 같은 공익법인이 최서원(최순실) 씨의 국정농단에 이용됐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돼 이를 반영한 것이다. 하지만 관련 법은 20대 국회에서 여야 정쟁 탓에 밀려 통과되지 못했고 정의연 사태가 터진 올해 들어서야 다시 논의가 시작됐다.

법무부 입법 예고에 따르면 새로 출범할 공익위원회는 법무부 소속으로 위원회 구성은 위원장, 상임위원 각 1명과 대통령이 지명하는 일반직 공무원 2명, 국회 추천 민간위원 7명으로 구성된다. 공익법인법의 구체안에 대해서는 관련 규제의 적용을 받는 공익법인들이 반발하는 사안도 있어 추가 논의도 필요한 상황이다. 또한 정부 내에서는 공익위원회의 전담 부처를 법무부가 아닌 국무총리실이 맡아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관리·감독 강화와 함께 공익법인 활성화를 위한 지원책도 법안에 담기게 된다”이라며 “앞으로 입법 예고에 대한 의견 수렴, 청문회 절차를 거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경운기자 cloud@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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