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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정치중립 부정하는 공수처법 개악 강행 안된다

더불어민주당이 야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 추천위원 선임 시한으로 설정한 26일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 공수처법 개정을 강행하겠다고 압박하고 있다. 국민의힘이 임정혁·이헌 변호사를 공수처장 추천위원으로 내정하자 이번에는 “야당 추천위원이 출범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야당이 공수처장 임명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공수처법 개정을 밀어붙이겠다고 위협한 셈이다.

여당의 공수처법 개정안은 공수처의 정치 중립을 위한 최소한의 장치인 야당의 비토권마저 제거하는 개악법이다. 현행 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장후보추천위는 당연직 3명과 여야가 각각 2명씩 추천하는 위원 등 7명으로 구성된다. 공수처장 후보 추천은 6명 이상 찬성으로 의결되므로 야당 몫 위원들이 반대하면 공수처장을 임명할 수 없다. 그러나 여당 의원들이 발의한 공수처법 개정안은 ‘여야 각각 2명 추천’을 ‘국회 4명 추천’으로 바꾼데다 추천위의 의결정족수도 5명으로 완화했다. 야당이 반대해도 여권이 선호하는 공수처장을 임명할 수 있도록 만든 것이다. 또 공수처 검사의 자격을 변호사 경력 10년에서 5년으로 낮춰 민변 출신 등을 쉽게 기용할 수 있도록 했다.

여당이 일방적으로 통과시킨 법률로 만들어진 공수처가 헌법기관인 검찰에서 수사 중인 사건의 이첩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한 공수처법은 위헌 소지가 크다. 대검과 대법원이 공수처에 대해 부정적 의견을 낸 이유는 여기에 있다. 공수처가 권력비리 수사 봉쇄에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이번에 공수처장 추천이 불발된다면 공수처 신설을 중단하는 게 맞다. 굳이 설치를 재시도한다면 별도의 개정안을 내놓은 야당과 합의해 공수처의 수사이첩 요구권 등 독소조항을 모두 없애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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