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이 서울시와 서초구가 재산세 감면을 놓고 대립하는 것에 대해 중앙정부 차원에서 법리를 검토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다고 26일 밝혔다.
진 장관은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행안부 종합감사에서 서초구의 재산세 50% 감면 조례에 대한 법리검토 결과를 묻는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의 질의에 “검토를 했는데 내부 의견이 하나로 모이지 않았다”고 답했다.
진 장관은 이어 “답변하기 어려워 서울시에 그 사정을 이야기했다”면서 “우리가 유권해석을 할 수 있는 최종 권한을 가진 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진 장관은 그러면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이 존중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서초구는 지난 23일 서울시의 반대에도 9억원 이하 1가구 1주택의 올해 재산세 중 자치구 몫의 50%를 감경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조례를 공포했다. 이에 서울시는 조례 무효 확인소송을 내고 집행정지 결정을 신청하며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이지성기자 engin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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