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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상습 음주 운전자 차량에 시동잠금 설치 의무화" 추진

'을왕리 음주운전 사고 엄벌' 靑 청원 답변

"밤낮 안가리고 음주운전 단속 체계 마련할 것"

인천 을왕리해수욕장 인근에서 치킨 배달을 하던 50대 가장을 치어 숨지게 한 음주운전자 A씨가 지난달 14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중구 중부경찰서를 나오고 있다. /인천=연합뉴스




지난달 인천 을왕리에서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50대 가장이 숨진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밤낮을 가리지 않고 음주운전을 단속하는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송민헌 경찰청 차장은 27일 음주운전 사망사고 엄중 처벌을 요구하는 내용의 청와대 국민청원에 대한 답변에서 “잇따른 음주운전으로 불행한 사건이 발생한 점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한 잔이라도 술을 마시고 운전하면 단속된다’는 인식을 확산시키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번 답변은 지난 6월 평택~파주 고속도로에서 발생한 음주운전 사고 당시 수사를 미흡하게 한 경찰과 가해자를 처벌해 달라는 청원, 지난 9월 을왕리해수욕장 인근에서 치킨 배달을 하던 50대 가장을 숨지게 한 음주 운전자를 엄벌해 달라는 청원 등 2건에 대한 것이다. 앞서 지난달 10일 을왕리 음주운전 사고로 아버지를 잃었다고 밝힌 청원인은 청와대 국민청원에 “왜 경찰서에서 난동을 피우지 않았는지 한이 된다”며 “살인자가 법을 악용해서 미꾸라지로 빠져나가지 않게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이 청원에는 총 63만9,617명이 서명했다.

경찰에 따르면 해당 음주 운전자 2명은 ‘윤창호법’으로 알려진 위험운전 치사 혐의로 구속 송치됐다.



송 차장은 “위험운전 치사죄를 저지르는 등 중대한 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의 구속 요건을 적극 검토할 것”이라며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사람이 다시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차량을 압수하는 등 재범 의지를 차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상습 음주 운전자는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는 기간을 늘리고, 음주운전을 권유하거나 술 마신 사람에게 차량을 제공하는 등 음주운전을 유발한 동승자를 방조범 또는 공동정범으로 적극 처벌하겠다”고 말했다.

또 시동을 켜기 전 음주 측정을 해 단속 수치가 나오면 자동으로 시동을 걸 수 없게 하는 음주운전 방지 장치를 상습 음주 운전자의 차에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법 개정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한동훈기자 hooni@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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