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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인권보고관 "北, 남측 공무원 사살…코로나 위기로 정당화 안돼"

“‘발견 즉시 사살’은 국제인권법 위반…격리가 적절”

토마스 오헤아 킨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 /연합뉴스




토마스 오헤아 킨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북한이 서해상에서 실종됐던 남측 공무원을 사살한 것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이라는 이유로 정당화할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킨타나 보고관은 30일(현지시간)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에 “코로나19로 인한 국가적 위기상황에 처했더라도 ‘발견 즉시 사살’ 정책은 정당화될 수 없다”며 “이는 국제 인권법에 반하며, 북한 정부가 이 정책을 중단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한다”고 밝혔다. 이어 “국제인권법은 모든 정부가 비상 상황에서도 적절한 수단을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실종 공무원을 즉각 사살하기보다는 격리하는 것이 정전협정 상태에서 북한군이 취했어야 하는 적절한 대응이었다”고 덧붙였다.

이번 북한의 한국 공무원 피살 사건은 유엔에서도 정식 논의됐다. 킨타나 보고관은 지난 23일 유엔총회 제3위원회에 출석해 해당 사건을 언급한 뒤 “북한 정부가 입경을 금지하기 위해 총탄을 사용하는 코로나19 정책을 즉각 손질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서해 북단 소연평도 해상에서 실종됐다가 북한군에 사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의 형 이래진씨(오른쪽)와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 /연합뉴스




앞서 북한은 코로나19 감염 우려가 커지자 지난 8월부터 국경 지역 1∼2㎞ 내에 방역 완충지대를 설정하고 이에 접근한 사람과 동물을 무조건 사살토록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뒤이어 지난달 서해상에서 실종된 한국 공무원이 북한국이 피격 사망한 사건이 발생했다.

조선중앙통신은 지난 30일 “남조선 전역을 휩쓰는 악성 바이러스로 인해 어느 때보다 긴장하고 위험천만한 시기에 예민한 열점수역에서 자기 측 주민을 제대로 관리·통제하지 못해 일어난 사건”이라며 “응당 불행한 사건을 초래한 남측에 우선적인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한편 킨타나 보고관은 남북한 정부가 피살 사건 경위를 유족과 공유해야 한다고도 촉구했다. 그는 “양측 정부, 특히 한국 정부가 이 사람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며 “지금 문제는 남북한이 한 사람의 생명을 앗아간 중대한 사건의 발생 경위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동휘기자 slypdh@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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