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배준영 의원은 31일 정부가 부동산 공시가격을 조정할 때 반드시 국회 동의를 얻도록 하는 부동산가격공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공시가격 조정 계획을 수립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과 협의를 통해 공청회를 열고,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회 동의를 받도록 규정했다.
문재인 정부가 2030년까지 공시가격을 시세의 90%까지 인상하겠다고 발표한 후 전문가들이 제기한 서민 세 부담 가중 우려를 반영했다고 배 의원은 설명했다.
배 의원은 보도자료에서 “부동산 공시가격은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건강보험료, 기초연금 등 60여종의 세금, 준조세, 부담금 등을 산정하는 기준이 된다”고 부연했다.
이어 “부동산 세율 인상의 충격이 진정되고 경기가 어느 정도 회복한 후에 국민적 합의와 국회 동의를 거쳐 공시가격 조정을 검토해도 늦지 않다”고 주장했다. /김혜린기자 r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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