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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회계부정 혐의' 정정순 의원 구속…21대 국회 첫 사례

정치자금법·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영장전담 판사 "증거 인멸 우려 있어"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정정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31일 청주 서원구 청주지검에서 조사를 받기 전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청주=연합뉴스




4·15 총선에서 회계부정 등을 저지른 혐의를 받는 정정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일 구속됐다.

김양희 청주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오후 3시부터 이날 0시30분께까지 정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21대 국회에서 비위로 구속되는 현역 의원은 정 의원이 처음이다.

앞서 청주지검은 지난 1일 밤늦게 정치자금법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정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정 의원이 4·15 총선에서 회계 부정을 저지르고, 청주시의원 등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것으로 보고 있다. 부정 취득한 자원봉사센터 회원 정보를 선거에 이용한 혐의도 있다.



정 의원은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가결되고, 법원에서 체포영장이 발부되자 지난달 31일 오전 11시께 검찰에 출석했다. 검찰은 조만간 사건을 마무리해 기소할 방침이다.

정 의원은 이미 지난달 15일 공시시효가 만료된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이달 18일 첫 재판을 앞두고 있다. 추가 기소가 이뤄지면 정 의원 관련 모든 사건이 병합돼 재판이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
/이희조기자 lov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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