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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산객 묻지마 살해한 20대 살인범은 일기장에 무슨 말 남겼나

춘천지법 1심서 무기징역

일기장에 추가범행 시사

한씨가 숨진 채 발견된 등산로 입구/연합뉴스




강원도 인제에서 ‘묻지마 살인’을 벌인 20대가 일기장에 ‘100명 내지 200명을 죽여야 한다’고 쓰는 등 인면경시 태도를 갖고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춘천지법 형사2부(진원두 부장판사)는 6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이모(23)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

이씨가 일기장에 쓴 내용은 재판부의 판단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정된다. 이씨는 일기장에 ‘나는 다른 사람들을 심판하고 다 죽여버릴 권리가 있다’ ‘닥치는 대로 죽이기는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100명 내지 200명은 죽여야 한다’ 등 추가 범행을 암시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오랜 기간 불특정 다수에 적개심과 극단적인 인명경시 태도, 확고하고 지속적인 살해 욕구를 보여왔다”며 “오로지 자신의 살해 욕구를 실현하려는 목적으로 아무런 잘못이 없고,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를 살해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이른바 묻지마 살인 범행으로써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라며 “피해자가 느꼈을 고통과 공포의 깊이를 감히 짐작조차 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어 “그런데도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에 대해 미안함이나 최소한의 죄책감, 반성의 태도도 보이지 않고 있다”며 “오히려 반성문 등을 통해 어린 시절 가정환경이나 부모를 탓하는 등 다소 자기연민 적인 태도를 보인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어린 시절 가정환경이 다소 불우했더라도 피고인의 일기 등을 통해 알 수 있는 범행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유족들의 엄벌 탄원 등을 종합하면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씨는 최후진술에서 “할 말이 없다”며 끝내 피해자와 유족에 대한 진심 어린 사과를 하지 않아 눈총을 받았다.

한편 이씨는 지난 7월 11일 인제군 북면 한 등산로 입구에서 한모(58)씨를 흉기로 수십차례 찔러 잔혹하게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도권에 사는 한씨는 일행 2명과 함께 등산을 위해 이곳을 찾았으나 산에 올라가지 않고 등산로 입구에 세워둔 승용차에 남았다가 변을 당했다.

경찰은 차량 정밀감식과 탐문 수사를 통해 인근에 거주하는 이씨를 긴급체포한 뒤 범죄심리분석관(프로파일러)까지 투입했으나 뚜렷한 범행 동기는 나오지 않았고, 정신감정 결과도 정상으로 나왔다.

검찰은 앞선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은 장기간 범행을 계획했고, 살인의 죄질도 불량한 만큼 사회에서 영구히 격리할 필요가 있다”며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박우인기자 wipar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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