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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가스 5등급 차량, 올 겨울 수도권서 못 달린다

서울시, '제2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본격 시행

수도권 전역 배출가스 5등급 노후차량 운행제한

평일 오전6시~오후9시… 위반 시 과태료 10만원

서울시 대기정책과 직원들이 대기환경정보 상황실에서 미세먼지 현황을 실시간으로 점검하고 있다./사진제공=서울시




겨울철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다음 달부터 내년 3월까지 수도권 전역에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이 제한된다. 해당 기간 동안 전국 어느 곳에 등록된 차량이든 저공해조치를 하지 않은 5등급 차량이 수도권에서 운행하다가 적발되면 1일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2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내달부터 내년 3월까지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배출가스 5등급에 해당하는 노후차량은 지난 9월 기준 전국에 약 146만대가 있다. 다만 소방차·구급차 등 긴급차량과 장애인 차량은 단속대상에서 제외된다. 운행금지 시간은 토·일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다.

다만 서울시는 배출가스 저감장치가 개발되지 않은 차량은 올해 말까지 단속을 유예하기로 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나 차상위 계층이 해당 차량을 보유하고 있을 경우에는 내년 3월 말까지 단속을 유예한다. 경기도는 내년 3월 말까지, 인천시는 내년 11월 말까지 저공해조치 신청 차량과 저감장치 미개발 차량의 단속을 유예한다.

이번 5등급 차량 수도권 전역 운행 제한은 올해 3월부터 미세먼지특별법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내려진 조치다. 서울시는 지난해 12월부터 올 3월에도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실시했지만 법 개정이 늦어지면서 5등급 차량 운행 제한은 사대문 안에서만 시행했다.



서울시는 운행제한 차량으로 단속되더라도 내년 11월 말까지 저공해조치를 완료할 경우 과태료를 환불·취소해 주기로 했다.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경제활동이 위축되고 수도권 외 차량의 경우 저공해조치 지원이 상대적으로 부족했던 점 등을 고려했다.



한편 서울시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실시되는 4개월 동안 ‘승용차 마일리지’ 가입 회원 15만여명에 대한 혜택도 제공한다. 해당 기간 주행거리가 서울 지역 평균 주행거리의 절반인 1,850㎞ 이하이면 마일리지 1만점을 지급한다. 마일리지는 지방세 납부나 모바일 도서·문화상품권 구입, 기부 등에 사용할 수 있다.

5등급 차량의 저공해 조치에도 속도를 낸다.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는 경우 90% 정도를 지원하고 조기 폐차 시엔 최고 300만원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한다. 특히 저감장치가 별도로 개발되지 않은 차종은 조기 폐차 외에는 대안이 없다는 점을 감안해 지난 달 14일부터 60만원 범위 내에서 추가로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정수용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올해는 서울 전역과 수도권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을 전면 시행해 미세먼지 저감 효과를 높이겠다”며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시민 불편이 불가피한 측면도 있지만 모두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한 조치인 만큼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지성기자 engin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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