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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십채 월세 소득 탈루...집주인 3,000명 검증

임대료 증액·수십억 보증금 누락

국세청, 불성실 신고자 중점 점검

지난 8일 서울의 한 부동산중개업소에 붙은 매매·전세·월세 관련 정보란. /연합뉴스




주택임대사업자 A씨는 서울 강남구·서초구·관악구 등 다가구주택 등 60여채를 임대하며 대부분 월세로 임대료를 받고 있다. 특히 임대료 상승에 편승해 인기학군 지역인 강남구 소재 주택의 임대료를 증액하고서도 신고는 축소했다. 또 임차인으로부터 청소비·난방비 등을 지급받아 수천만원을 필요경비로 계상하면서 수입금액 신고를 누락했다.

국세청은 10일 A씨와 같은 주택임대소득 불성실 신고 혐의자 3,000명에 대해 세무검증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기준시가 9억원 초과 또는 3주택 이상 보유자 등 고가·다주택 임대사업자를 중심으로 탈루 여부를 중점 점검할 방침이다. 탈루가 확인된 임대인은 누락한 세금과 함께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도 물어야 한다. 올해부터 주택임대 수입금액 2,000만원 이하도 전면과세가 되면서 대상자가 지난해 2,000명에서 1,000명 더 늘어났다는 것이 국세청의 설명이다.

주요 타깃은 고액 월세를 받거나 수십 채를 임대하면서 소득을 축소 신고한 집주인들이다. 고소득 외국인을 상대로 고액 월세를 받으면서 소득신고를 누락한 임대인도 검증 대상에 올랐다. 이들은 국내 근무하는 외국인들이 고액 월세를 살면서도 보증금이 거의 없어 임차권 등기를 하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했다.



주택임대소득 과세 대상은 월세 임대수입이 있는 2주택 이상 보유자와 기준시가 9억원 초과 1주택자, 보증금 등 합계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3주택 이상 보유자다. 2주택자까지는 월세 수입만 과세 대상이지만 부부합산 3주택 이상 보유자는 합계가 3억원을 넘는 전세 보증금에 대해서도 세금을 내야 한다. 대표적으로 시가 총 100억원 상당의 서울 서초구 초고가 아파트 2차를 전세로 임대한 B는 수십억원의 전세보증금에 대해 한 푼도 임대소득으로 신고하지 않았다. B씨 부부는 3주택 소유자여서 전세보증금의 정기예금 이자에 해당하는 금액을 임대료 수입으로 간주(간주 임대료)해 소득세를 내야 한다. 보증금 합계액이 3억원을 넘는 부분의 경우 정기예금 이자(2019년 귀속분 2.1%)에 해당하는 금액이 임대료로 간주된다. 단 주거전용면적 40㎡ 이하이면서 기준시가 2억원 이하인 소형주택은 주택 수 계산에서 제외된다. 신고는 다른 종합과세 대상 소득과 합산해 신고하면 된다. 임대수입금액이 2,000만원 이하이면 분리과세(세율 14%)를 선택할 수 있다. 2,000만원이 넘는다면 종합과세(세율 6~42%) 대상이다.

국세청의 한 관계자는 “앞으로도 탈루 혐의가 있는 고가·다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무검증을 더욱 강화하고, 과세기반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소득세 성실신고를 적극 안내하겠다”고 말했다.
/세종=황정원기자 garde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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