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태움' 고통받다 극단적 선택 간호사 산재 인정

근로복지공단 "사망과 업무 사이 상당한 인과관계 인정"

유족 "병원은 유족에게 사과도 하지 않아 "

서울의료원 /사진제공=서울의료원




‘태움’으로 고통받다가 극단적 선택을 한 고(故) 서지윤 간호사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았다. 태움은 의료계 직장 내 괴롭힘을 뜻하는 은어다.

9일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에 따르면 근로복지공단 서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지난달 29일 서 간호사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공단은 “(서 간호사가) 직장 내 상황과 관련돼 정신적 고통을 겪었음이 인정되고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가 누적됨에 따라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냈다. 이 같은 결정은 유족과 ‘고(故) 서지윤 간호사 사망 사건 시민대책위원회(대책위)’가 지난 5월 근로복지공단 서울북부지사에 산업재해 판정을 신청한 지 6개월 만에 나왔다.

의료연대는 이번 결정이 마땅하다면서 서울의료원이 여전히 직장 내 괴롭힘으로부터 구성원을 보호하지 못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서울의료원은 서 간호사를 괴롭힌 사람들을 업무 배제하지 않고 간호사를 관리하는 지위를 유지하게 하며 경징계로 면죄부를 줬다”며 “(서울의료원은) 아직도 고인의 유족에게 사과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서 간호사는 서울의료원에서 근무하던 중 지난해 1월 5일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유족고 대책위는 사망 배경에 ‘태움’으로 불리는 극심한 직장 내 괴롭힘이 있을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했다. 지난해 9월 조사에 착수한 서울시는 서 간호사가 태움을 겪었다는 결론을 내고 책임자 징계 및 구조 개선 등 재발방지책을 권고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 예방 핫라인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등에서 24시간 전문가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장덕진 인턴기자 jdj1324@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