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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지하상가 폭행 女출석... 男처벌 의사 불분명

처벌 의사와 별개 상해죄 적용 검토

영상 유포자 엄중 조치

지난 7일 이른 새벽 부산 덕천지하상가에서 벌어진 폭행사건 현장 CCTV 화면./온라인커뮤니티 캡처




부산 덕천지하상가 폭행 사건 영상 속 당사자가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11일 부산경찰청과 북부경찰서에 따르면 덕천지하상가 폭행 사건 당사자인 남성 A씨와 여성 B씨는 지난 10일 오후 경찰에 출석해 1차 조사를 받았다. 남성은 여성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여성은 남성 처벌과 관련해 명확한 의사를 밝히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여성이 남성 처벌 의사를 명확하게 밝히지 않은 것이지 남성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 표현을 한 것은 아니다”며 “양측 모두 영상 유포 등으로 심적으로 힘들어하는 상태라 추후 추가 조사를 벌일 예정”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양측 폭행죄 처벌 의사와 상관없이 상해죄 적용 가능성도 검토하고 있다. 폭행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 불벌죄에 해당하지만, 상해죄는 피해자와 합의를 하더라도 처벌이 가능하다.



지난 7일 오전 1시 13분께 부산 북구 덕천동 덕천지하상가에서 남녀가 다투다 남성이 여성을 일방적으로 폭행하는 영상이 온라인에 확산했다. 경찰은 최초 영상 유포자 및 인터넷에 올리거나 SNS 등을 통해 유포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엄중히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지웅배 인턴기자 sedatio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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