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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최강욱·김홍걸, 첫 재판서 혐의 전면 부인… 출석은 안해

공판준비기일은 출석 의무 없어

최강욱 측 "업무방해죄 기소 부당"

김홍걸 측 "허위라는 인식 없었다"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지난 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4·15총선 과정에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와 김홍걸 무소속 의원 측이 모두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최 대표의 변호인과 김 의원의 변호인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김미리 부장판사) 심리로 11일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이러한 취지로 말했다. 공판준비기일인 이날은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어 두 의원은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최 대표의 변호인은 “검사는 최 대표가 팟캐스트에서 한 말을 ‘2017년께 최 대표의 법무법인에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이 인턴활동을 하고 확인서를 보내준 것’이라는 취지로 해석했다”며 “최 대표의 말은 그런 취지가 아니다. 검찰이 최 대표를 업무방해죄로 기소한 게 부당하고 무죄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검찰은 의견을 표시한 걸 기소한 걸로 보인다”며 “검찰의 공소사실은 최 대표 말 중 어느 부분이 거짓이고 허위란 건지 알 수가 없다”고 덧붙였다.

최 대표는 선거운동 기간 중 한 팟캐스트 방송에서 조 전 장관 아들이 인턴활동을 실제로 했다는 취지로 발언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 최 의원은 이와 관련해 대학원 입시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도 재판을 받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처장 후보로 추천한 전종민 법무법인 공존 변호사는 최 대표 측이지만 이날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최 대표 측 다른 변호사는 재판이 끝난 후 취재진에게 전 변호사가 앞으로도 재판에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홍걸 무소속 의원이 지난달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의 외교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사진행발언을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김 의원의 변호인 역시 “(재산 신고가) 허위라는 인식이 없었고 당선 목적이 없었다”고 무죄를 주장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3남인 김 의원은 총선 전 재산 공개에서 배우자 명의 10억원짜리 부동산 등을 누락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의원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지역구 국회의원이 아닌 전국구 비례대표 의원”이라며 “선거 공보물에 재산이 공개되는 지역구 후보와 달리 비례대표 후보는 선거 공보물에도 재산이 공개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비례대표의 경우 일반 유권자들은 정당을 보고 투표하는 것이지 개인 재산을 검색하고 적절한 인물인지 보고 투표하지 않는다”며 “재산을 은닉해 의원직에 당선하겠다는 의사가 없었다”고 강조했다. 재산이 사실과 다르게 신고된 점은 인정하지만, 김 의원은 이를 사전에 알지 못했다는 주장도 했다.
/이희조기자 lov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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