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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개월 영아 학대 사망' 엄마 결국 구속…"도주 우려 있다"

서울남부지법, 구속영장 발부

/이미지투데이




생후 16개월의 입양아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엄마가 구속됐다.

서울남부지법 성보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1일 오전 10시30분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받는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후 이날 오후 7시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발부 이유로 “도망과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는 점을 들었다.

A씨는 생후 16개월 된 B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B양은 지난달 13일 양천구 목동의 한 병원에서 숨겼다.



B양은 병원에 실려올 당시 복부와 뇌에 큰 상처가 있었으며 이를 본 병원 관계자가 아동 학대를 의심해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정밀 부검 결과 A양의 사인은 ‘외력에 의한 복부 손상’이었다.

경찰은 부검 결과를 토대로 지난 4일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가 ‘아동소아과 관련 의사 소견을 받아보라’는 검찰의 수사지휘에 따라 보강수사를 거쳐 6일 구속영장을 재신청했다.
/김태영기자 youngk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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