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한동수, 윤석열에 대놓고 반기 "정진웅 직무배제 부당"

'독직폭행 혐의' 20일 첫 재판

한동수 대검찰청 감찰부장이 지난달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이 15일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를 직무에서 배제하라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요청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정 차장검사를 독직폭행 혐의로 기소한 절차를 “이례적이고 특별한 경우라 할만하다”고 평가했다. 이에 앞서 정 차장검사는 한동훈 검사장의 휴대전화 유심칩 압수수색 과정에서 한 검사장의 휴대전화 조작을 막으면서 몸을 날렸고 한 검사장은 정 차장검사를 ‘독직폭행’ 혐의로 고발했다. 서울고검은 정 차장검사에 대한 감찰을 진행한 이후 불구속 기소했고 윤 총장은 정 차장검사가 기소됐다는 이유로 법무부에 직무배제를 요청했다. 정 차장 검사에 대한 첫 재판은 오는 20일 열릴 예정이다.

한 감찰부장은 이날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정 차장검사에 대한 윤 총장의 직무배제 요청에 이의를 제기한 배경을 밝혔다. 한 감찰부장은 “정 차장검사에 대한 직무집행 정지 요청은 부적절한 조치라고 생각했다”며 “이에 검찰총장에게 대검 차장을 통해 이의 제기서를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한 감찰부장은 이의제기 이유로 “수사 완료 후 기소 전 재배당이 이뤄져 주임검사가 아닌 다른 검사가 기소한 점, 검사의 영장 집행 과정에서 일어난 실력행사로 향후 재판에서 유·무죄 다툼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되는 점, 피의자(한 검사장)에 대한 수사와 정 차장검사가 직관하는 재판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는 점” 등을 들었다.



그는 “피의자가 검찰총장의 최측근인 점,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관련 사건에서 검찰총장을 배제하고 수사팀의 독립적 수사를 보장하는 취지의 수사지휘권이 발동된 사안인 점 등을 감안해 대검 부장회의에서 이 건을 논의할 것을 건의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후 자신은 직무에서 배제되고 결재란에서 빠진 상태로 직무집행 정지 요청 공문이 작성돼 법무부에 제출됐다는 것이 한 감찰부장의 입장이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양철한 부장판사)는 오는 20일 독직폭행 혐의로 기소된 정 차장검사의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공판준비기일은 피고인 측 입장을 확인하고 향후 심리 계획을 논의하는 절차로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다. /이희조기자 love@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