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인권테러적 발상"…경실련, '휴대전화 비밀번호 공개법' 중단 촉구

"헌법적 가치 훼손하는 중대 오류...특정 사안서 비롯된 주먹구구식 입법" 비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답변하고 있다./연합뉴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검토를 지시한 ‘피의자 휴대전화 비밀번호 공개법안’에 대해 “인권테러적 발상”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경실련은 17일 성명문을 내 “공권력에 맞선 개인의 방어권을 허물고 헌법적 가치를 훼손하는 중대한 오류”라며 “진술거부권 등 헌법과 형사소송법의 이념에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비판했다.

경실련은 “‘디지털 증거 압수수색 시 협력의무 부과 법안’이라 설정한 명칭도 문제다”며 “자신의 기기에 대한 로그인 암호를 구두로 수사기관에 말하는 행위는 ‘디지털’이 아니며 자백이 강제될 뿐이다”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번 도입논의가 현 정국에서 비롯된 특정 사안에 대하여 주먹구구식으로 꺼낸 입법론이라는 점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며 “법치주의의 주무 기관이 정치적 목적으로 법치주의의 대원리를 흔들고 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경실련은 법무부 보도자료와 추 장관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번 법안의 근거로 언급된 영국의 수사권한규제법은 결국 오남용으로 귀결됐다고 덧붙였다.
/허진기자 hjin@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