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사설]與 지도부, 대권 눈멀어 민주주의 후퇴시킬 건가

여권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개정안과 기업규제 3법 등 위헌 소지가 있거나 이견이 첨예한 17개 쟁점법안을 강행 처리할 태세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0일 당 회의에서 “국민들께서는 민주당에 압도적인 다수 의석을 주면서 그만큼의 책임도 맡기셨다. 민주당 의원 모두는 그 책임에 부응해야 한다”며 법안 처리에 속도전을 주문했다. 그다음 날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페이스북에서 공수처법과 관련해 “일부 야당의 발목잡기로 국민적 합의인 법이 시행될 수 없다면 갈 길은 하나, 바로 법 개정”이라고 가세했다.

민주당이 연내 처리를 공언하는 법안들은 공수처법 개정안과 기업규제 3법, 중대재해기업처벌법·고용보험법·필수노동자보호지원법 등이다. 하나같이 현행 사법체계나 경제 전반에 큰 파장을 몰고 올 수밖에 없는 것들이다. 공수처법 개정안의 핵심내용은 공수처장추천위원회의 의결 정족수를 7명 중 6명으로 정해 보장한 야당의 비토권을 전면 무력화하는 것이다. 공수처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는 개악이 아닐 수 없다. 기업규제 3법 또한 한국에만 존재해 경제에 부담을 줄 뿐 아니라 코로나19 위기 극복에 역행하는 법안이라는 지적을 받는다. 이런 법안들을 다수의 힘으로 강행 처리한다면 ‘일당독재’라는 낙인을 피하기 어렵다. 그럼에도 민주당은 처리일정까지 정해두고 야당을 배제한 채 또다시 속전속결로 밀어붙이고 있다.

더 큰 문제는 여권의 차기 유력 대선주자들이 입법 폭주를 주도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내년 당내 경선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기 위해 국민의 뜻과 국회 본연의 입법기능을 무시하고 다수의 폭정을 부추기고 있다는 의심을 받을 만하다. 이 대표는 압도적 다수 의석을 준 국민의 뜻을 따른다지만 4·15총선 때 지역구에서 민주당과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의 득표율은 49.9%대 41.5%였다. 국민의 뜻은 ‘일당독재’가 아니라 ‘협치’에 있음이 분명하다. 여당이 국민의 명령을 외면한 채 또다시 힘으로 밀어붙인다면 소중히 지켜온 의회민주주의의 후퇴를 불러올 뿐이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