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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직무정지 요청하자마자…與, ‘공수처법 소위 논의’ 일방통보

野 “상정법안 여야 간사 합의 안해”

공수처법 개정안, 의사일정 위로

與 후보추천위 결렬 시 법개정 추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간사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공수처장 후보 추천 무산 관련 기자회견에 앞서 같은 당 소속 법사위원들과 대화하고 있다./연합뉴스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의 직무 배제가 24일 발표되자마자 국회 법사위 소속 여당 의원들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을 논의하기 위한 소위원회를 개최한다고 통보했다. 이에 야당인 국민의힘은 “의사 일정과 안건에 대해 동의한 적이 없다”며 즉각 반발했다.

이날 윤 총장에 대한 직무 배제가 발표된 후 약 한 시간이 지난 오후 7시 국회 법사위 행정실은 이 같은 일정을 법사위 소속 의원들에게 알렸다. 법사위가 통보한 의사 일정에는 김용민·백혜련·박범계 민주당 의원과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발의한 공수처법이 포함됐다. 특히 이 중 민주당 의원들이 발의한 공수처법은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에서 야당의 비토권을 무력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용민 의원 안은 공수처장 후보 추천 의결정족수를 현행 6명에서 5명으로 낮춰 7명의 후보 추천 위원 중 야당 추천 위원 2명이 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후보를 추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국민의힘은 이 같은 조치가 “(여당 측이) 소위원회에서 논의하겠다고 통보한 법안은 여야 간사끼리 합의하는 그동안의 관례를 벗어난 것”이라고 즉각 반발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이 같은 의사 일정과 안건은 민주당의 일방적인 통보”라면서 “윤 총장을 직무 배제하고 곧바로 공수처법 개정안을 통과시켜서 사법권을 장악하겠다는 음모가 시작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국민의힘은 상정 법안 순서 역시 ‘선입선출’ 관례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국회 상임위에서는 먼저 발의된 법안을 우선해서 심사하는 게 관례지만 민주당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공수처법을 우선 심사 대상으로 정했다는 것이다.

현재 여야는 국회의장 주재 하에 공수처장 후보추천위를 재가동해 막판 타협에 나선 상황이다. 다만 25일 공수처장후보추천위에서 합의가 결렬될 경우 민주당은 야당의 반대를 무릅쓰고 공수처법을 개정해 공수처 출범을 연내에 마무리한다는 방침을 굳힌 상태다. 민주당은 다음달 2일 공수처법과 예산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동시에 처리한다는 방침이다./김인엽·김혜린기자 insid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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