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이 24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징계 청구, 직무 배제 조치에 “위법·부당한 처분”이라며 “끝까지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혀 향후 사건 진행이 주목된다.
윤 총장은 추 장관이 내린 직무집행정지 명령에 따라 곧장 직무에서 배제됐다. 총장 직무 대행은 조남관 대검 차장이 맡았다. 법조계에서는 윤 총장이 직무 배제 명령에 대한 행정소송을 제기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때 집행정지 신청(가처분)도 병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통상 가처분 신청이 들어오면 법원은 1주일 내로 기일을 잡아 심리를 진행한다. 만약 법원에서 윤 총장의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직무 배제 명령의 효력도 중단된다. 윤 총장은 본안 소송에서 패소하기 전까지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행정소송에서는 추 장관의 직무 배제 명령의 적법성을 두고 다툴 것으로 보인다. 판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가처분 신청을 할 수 있겠지만 일단 본안 소송이 되는 행정소송을 먼저 제기할 것”이라며 “행정소송이 제기된다면 사회적 관심도가 높은 재판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윤 총장은 징계 처분 결과에도 불복할 것으로 보인다. 윤 총장에 대한 징계는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에서 의결한다.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징계는 해임·면직·정직·감봉·견책으로 나뉜다. 정직 이상이면 직무 집행이 정지된다.
법무부는 징계위원회를 이른 시간 안에 소집할 것으로 전망된다. 징계위원회 위원장인 추 장관은 이번 의결에서 빠질 것으로 보인다. 검사징계법에서 징계를 청구한 사람은 사건 심의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했기 때문이다. 위원회에서 감봉 이상이 결정되면 법무부 장관 제청으로 대통령이 징계를 집행한다. 윤 총장이 징계 처분 결과에 대해서도 법원에 무효·취소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는 관측에 무게가 실린다.
/조권형·이희조기자 buzz@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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