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15명 사망’ 인천 영흥도 낚싯배 사고 해역 통항 규칙 제정

선박 속력 최고 12노트로 제한…교행·추월 금지

지난 2017년 12월 낚싯배와 급유선이 충돌해 15명이 사망·실종된 인천 영흥도 해역의 선박 운항 안전을 강화하는 통항 규칙이 마련됐다.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은 ‘영흥수도 항행안전에 관한 고시’를 제정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전국의 좁은 연안수로 24곳에 대해 통항안전성 평가를 시행 중이며, 이 중 2017년 참사가 발생한 영흥수도에는 통항 규칙을 제정·시행하도록 권고했다.

인천해수청은 영흥수도 일부 구간(영흥대교∼송전해월선)에서의 항행 속력을 최고 12노트로 제한하고 타구봉도에서부터 남쪽으로 약 2마일까지의 저수심·협수로 구간에서는 선박끼리의 교행·추월을 금지했다.



이와 함께 영흥수도 안의 항행 위험요소를 미리 식별하도록 하는 내용을 고시에 담았다.

홍종욱 인천해수청장은 “이번 고시 제정을 계기로 항행 여건이 열악한 영흥수도에서 항행 질서가 확립되기를 기대한다”면서 “해경을 비롯한 관계기관과 협력해 영흥수도에서의 해상교통 안전 강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인천=장현일기자 hichang@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