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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광복절 불법집회 주도' 보수단체 대표들 보석 기각

법원 "죄증 인멸 염려"…김경재·김수열 '국민참여 재판' 신청

지난 9월 김경재 전 한국자유총연맹 총재가 서울중앙지법서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호송차로 향하는 모습./연합뉴스




8.15 광복절에 불법 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경재(78) 전 한국자유총연맹 총재와 보수성향 단체 ‘일파만파’ 김수열 대표가 보석을 청구했으나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지난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이동희 판사는 전날 김 전 총재와 김 대표가 낸 보석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이들에게 “죄증(罪證)을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고 보석을 허가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앞서 김 전 총재는 보석 심문에서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도 없고 과거 두 차례의 심장수술로 건강도 좋지 않다는 점을 고려해 편하게 재판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호소했다.

김 전 총재와 김 대표는 올해 광복절에 광화문 일대에서 사전 신고된 범위와 인원(100명)을 벗어난 집회를 연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지난달 구속적부심을 신청했으나 기각됐다.



한편 김 전 총재와 김 대표 측은 지난 23일 담당 재판부에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하는 의견서를 냈다. 이에 따라 재판부가 사건을 재정결정부에 회부했고, 재정결정부는 국민참여재판이 적절하다고 판단해 사건을 합의부로 배당하기로 했다.

다만 국민참여재판을 진행할지 여부는 새로 사건을 배당받는 재판부가 최종적으로 결정하게 된다.

/지웅배 인턴기자 sedatio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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