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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보이스피싱 악용 막는다" 업비트, '24시간 출금지연제' 도입

원화 입금→디지털자산 출금

입금 후 24시간 지나야 가능

"고객 자산 보호 강화 차원"





디지털 자산 거래소 업비트가 금융사기 예방을 위해 28일 오후3시부터 ‘24시간 디지털 자산 출금 지연제’를 도입한다. 입금 시각으로부터 24시간이 지난 원화 총액만큼의 디지털 자산만 출금할 수 있는 제도다.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는 고객 자산 보호 강화 정책의 일환으로 이같은 출금 지연제를 도입한다고 27일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업비트 계좌에 잔고가 0원이던 회원이 100만원을 입금하고 24시간이 지나기 전에 100만원 상당의 디지털 자산 출금을 신청하면 출금이 되지 않는다. 비트코인과 같은 디지털 자산이 보이스피싱에 악용되는 사례를 예방하고 금융사기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다. 원화를 입금해 원화로 출금하거나 디지털 자산을 입금해 원화 또는 디지털 자산으로 출금하는 것은 이전처럼 제한 없이 가능하다.

업비트 관계자는 “업비트는 365일 24시간 입출금 모니터링 시스템을 가동하고 대표적인 금융 사기 사례들을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등 고객 자산 보호를 위해 적극 나서왔다”며 “금융사기 유형의 변화를 면밀히 살펴보며 지속적으로 예방책을 강화해 신뢰할 수 있는 디지털 자산 투자 환경을 만들어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빈난새기자 binther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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