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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일본식 공매도’로 가닥 잡히나

개인 공매도 종목·물량 확대 방향

'시기장조' 비판의 목소리도 나와

27일 오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 딜링룸의 모습./연합뉴스




금융당국이 대주 공급 통합 시스템을 통해 다양한 종목을 대여해주는 ‘일본식 공매도’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29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내달 2일 한국증권금융은 ‘개인 공매도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한 토론회를 개최해 안동현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팀이 연구한 ‘개인투자자의 주식차입 매도시장 접근성 개선을 위한 인프라 조성방안’을 발표한다. 금융위원회는 토론회에서 의견을 검토한 뒤 개인 공매도 활성화와 관련된 최종안을 발표할 방침이다.

그간 개인은 증권사를 통해 증권금융에서 주식을 빌려 공매도를 해야 해 차입 종목, 수량, 기간에 제약이 커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에 금융당국은 일원화된 대주 공급 주체를 통해 보다 다양한 종목한 많은 물량의 주식을 대여해주는 ‘일본식 공매도’를 대안으로 검토해왔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작년 보고서에서 “개별 증권사가 스스로 확보한 주식만을 재원으로 활용해 대여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면 서비스 수량에 큰 제한이 있을 수밖에 없다”며 “일본은 주식 대여 재원을 전문적으로 공급하는 금융기관을 육성해 서비스가 최적의 수준에서 제공될 수 있도록 정책적 배려를 쏟고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일본식과 똑같지는 않지만 빌려줄 수 있는 주식 물량을 확보하고 그 중심에 증권금융을 두는 방식이 큰 방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투자자가 대출 담보로 받기 위해 맡긴 주식을 의무적으로 공매도 가능 물량으로 편입하는 방식 등이 검토될 수 있다.

다만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한투연)는 이달 11일 성명서에서 개인 공매도 확대 움직임을 두고 ‘시기상조’라고 비판했다. 한투연은 “자본시장 시스템을 결점 없이 선진화시키는 것이 우선”이라며 불법 공매도를 근절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주장했다.

지난 2018년 5월 금융위는 ‘실시간 주식 잔고·매매수량 모니터링 시스템’을 개발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최근 국회 정무위원회에 “시스템 구현 및 집행상에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부정 거래를 적발하려면 모든 거래정보를 수집해야 하지만 장외시장에서 이뤄지는 다양한 거래 정보를 실시간으로 시스템에 반영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결론 낸 것이다.

이에 금융위는 불법 공매도에 대한 사후 적발 및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금융위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심사과정에서 “불법 공매도 시 주문금액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하고, 1년 이상 징역 또는 부당이득액의 3~5배 이해의 벌금을 부과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개인 공매도 기회 확대, 불법 공매도 처벌 강화 등을 정비한 뒤 내년 3월 예정대로 공매도를 재개할 방침이다.
/이승배기자 ba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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