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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언론, 미쓰비시 창업 150주년 집중 보도...“징용문제 언급은 없었다”

24일 일본 도쿄에서 열린 미쓰비시 창업 150주년 기념식에서 미야나가 슌이치(가운데) 미쓰비시중공업 회장이 그룹 강령이 적힌 액자를 들고 있다./니혼게이자이신문 홈페이지 캡처




일본 언론들이 일본의 최대 재벌 중 하나인 미쓰비시그룹의 창업 150주년 기념식을 대대적으로 보도했다. 미쓰비시가 그동안 걸어온 발자취를 되돌아보는 한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와 맞물려 앞으로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도 조명했다. 하지만 미쓰비시중공업의 징용문제 등 미쓰비시가 거쳐온 일제강점기 당시 역사에 대한 지적은 찾아볼 수 없었다.

日언론 "코로나에 위상 흔들려...'동창회적 집단' 될 것"
미쓰비시는 지난 24일 창업 150주년 기념식을 열었다. 이 행사에 그룹 내 주요 기업 수뇌부와 간부 등이 참가했으며 기자간담회도 열렸다. 창업 150주년 기념사업위원회 위원장을 겸하고 있는 미야나가 슌이치 미쓰비시중공업 회장은 기자회견에서 “(창업자 이와사키 야타로가) 도전자로서 첫발을 내딛은 원점으로 돌아와 강력하고 새롭게 출발하고 싶다”고 결의를 드러냈다.

미쓰비시의 창업 150년을 발맞춰 일본 언론들은 일제히 그동안의 발자취와 나아갈 길을 집중 보도했다. 아사히신문은 미쓰비시가 1870년 설립해 해운업으로 시작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중공업, 상사, 은행 등 3대 핵심 계열사가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위상이 흔들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다나카 아키라 교토대 교수는 “미쓰비시는 고도성장기 때 그룹 내 은행(미쓰비시UFJ은행)과 상사가 중심축으로 계열 융자와 내부거래를 통해 산하 기업들의 성장을 촉진했다”면서 “하지만 버블경제 붕괴를 계기로 은행과 상사는 그룹 내 기업에 의존하지 않는 사업 모델로 바뀌면서 그룹의 경제적 결속이 약해졌다. 미쓰비시자동차가 닛산 산하에 들어간 것은 상징적인 예”라고 아사히신문에 전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는 정신적 유대를 중시하는 ‘동창회적 집단’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내부거래 등 계열사끼리 사업을 밀어주는 모습은 더욱 약해질 것이란 얘기다.

1877년 당시 미쓰비시 간부들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는 모습./니혼게이자이신문 홈페이지 캡처


니혼게이자이신문은 미쓰비시가 일본 산업의 근대화를 선도했지만 레이와 시대에 들어서면서 실적 부진에 빠진 계열사들이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대표적으로 1884년 창업한 미쓰비시중공업은 선박용 회전기 기술을 주축으로 미쓰비시 브랜드를 세계에 알렸지만 버블경제 붕괴 이후 연간 매출액이 30년 간 3조엔(약 32조원) 안팎에 머무는 저성장 상태가 고착화했다. 닛케이는 “민간 제트기 사업이 창업 이후 최대 경영 위기를 맞은 가운데 사업 모델 전환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한일갈등 뇌관 '징용문제' 언급 없어
아사히, 닛케이 등 일본 유력 일간지들은 미쓰비시 창업 150주년과 관련한 기사들을 무게 있게 보도했지만 미쓰비시가 거쳐온 일제강점기 당시 역사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 특히 최근 미쓰비시중공업의 징용문제가 한일갈등의 핵심 현안으로 떠올랐지만 이에 대한 언급은 찾을 수 없었다.



일제 강점기 조선인 강제 노역 현장인 미쓰비시 중공업 나가사키조선소의 제3드라이독(dry dock)./연합뉴스


미쓰비시중공업은 징용 피해에 대한 배상을 외면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지난 10일 미쓰비시중공업은 징용 배상 소송과 관련 “한일청구권협정에 의해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돼, 어떠한 주장도 할 수 없게 됐다고 이해하고 있다”며 한국 법원이 공시송달 절차를 진행한 자산 매각 관련 심문서에 대해 “당사의 의견서를 제출할 예정”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징용 피해자와 유족 5명은 2012년 10월 광주지법에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2018년 11월 대법원 승소 확정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미쓰비시중공업이 판결을 이행하지 않자 피해자와 유족은 대전지법에 이 회사의 한국 내 자산에 대한 압류 절차를 밟은 데 이어 매각 명령을 신청했다. 이에 대전지법은 압류 자산 매각 명령 신청 사건 처리를 위해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한 심문서를 공시송달했고, 그 효력이 10일 0시에 발생했다. 공시송달은 소송 상대방이 서류를 받았다는 사실 확인이 어려운 경우, 법원 게시판이나 관보 등에 관련 내용을 일정 기간 게재해 당사자에게 전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다. 미쓰비시중공업은 징용 문제는 한일청구권협정으로 해결됐고 한국 대법원의 배상 판결은 국제법 위반이라는 일본 정부의 주장에 따라 배상에 응하지 않고 있다.
/김기혁기자 coldmeta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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